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16일 재차 판단했다.
황정수 판사는 이준석이 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인물이다.
황정부 판사는 정당 문제를 법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국민의힘 발목을 잡는 판결을 내려 국민의힘의 분란을 확대시켰던 인물이다. 이런 황정수 판사에게 이준석이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관련해서 또 이준석 손을 들어주었다.
황정수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고 기각을 했다. 이것으로 국민의힘은 황정수 판사의 돌에 두 번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온갖 쪽팔림은 다 당하고 있다.
이번에 또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이 새로 꾸려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비대위가 출발하였다. 이에 대해 또 이준석이 믿는 구석인 황정수에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집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황정수가 이번에는 과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까? 그러나 아니라고 본다. 황정수는 지금 정당에서 당원권 정지가 무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을 향해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당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면 대표 자격도 정지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집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이것은 자격없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당헌도 인정하지 않고 판사가 일방적으로 이준석 편만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또 이준석이 3~5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고한것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해달라고한것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도 정지해달라고 황정수에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정수와 이준석이 휘두르는 칼에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격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 지금까지 황정수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정에 대해서 당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 원고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고 하면서, 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똑같은 황정수란 돌에 두 번 걸려서 세상의 쪽팔린 짓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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