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 측이 검찰이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였다. 죄가 없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죄인이 검찰 출두는 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만 보내 놓고서 서면 진술서를 보냈으니 출두 요청 사유가 사라졌다고 건방을 떨지 않았는가?
이재명이 죄가 없으면 검찰에 출두해서 해명하라고 하는데도 서면으로만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만 진술서에 써서 보내 놓고서 검찰이 기소를 하니 이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는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짓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재명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 정치보복이고 야당탄압이라면 이재명은 치외법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재명만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절도 혐의자 불러서 조사하면 도둑 탄압인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인터넷 속 사진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재명과 김문기씨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하는 사진도 있다.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 김문기씨도 함께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 이런 대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대장동 사업으로 인하여 김문기씨로부터 여러 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결재 서류를 받아 결재까지 했다고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으며, 함께 해외 출장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이 말을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과 이재명 자신도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니 참 어떻게 말을 해야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대선 때 허위사실을 한 것의 공소시효가 9월9일 날이니 8일날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8일날 기소를 했는데 무슨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란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죄인들이 기소가 되면 모두 국민이 탄압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다.
길게 쓸 정성으로 집안일이나 도와
길게 쓸 정성으로 집안일이나 도와
과거에 알던 사람 잊어버리면 불법인가요?
정치인이니...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텐데...
그 수 많은 사람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그럼 불법인가요?
기억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도 아닌데 기소되었으니...
탄압아닌가요?
ㅎㅎㅎ
어찌 그런 개소리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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