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엿장수 맘대로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검수원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하는 것을 보고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혜경과 배씨가 공범이라면서 김혜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범인 배씨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범인 김혜경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완전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이란 증거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하는 것을 원해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갖은 꼼수를 다 동원해서 날치기와 밀어붙이기로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된다.
이런 폐단을 바로 잡겠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원복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이 또 숫자만 믿고서 시행령 통제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하였다.
이 시행령 통제법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국회가 그 시행령을 다시 수정하거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다수당의 입법독재 횡포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에서 다수당이면 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의 정신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훼손하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국회 입법독재 횡포이다.
민주당이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들은 아마도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정권을 만들어서 좌파독재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시행령 통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수당의 입법독재 횡포를 막아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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