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12일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시행령)과 관련해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법 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는 쿠데타", "법기술자들의 꼼수"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보기 드물게
뻔뻔한 자들이로다. 검수완박 법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꼼수란 꼼수는
다 동원하지 않았는가?
민형배를 위장 탈당을 하게 해서 꼼수로 검수완박의 안건조정위 통과를 시키고.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을 꼼수로 안건조정위 최연장자가 되게 해서 사회를 보게 한
꼼수 정당 민주당과 야당에서 검수완박 시행령에 대해서 쿠데타니 꼼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보기 드물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의 검수완박 법을 보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이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하였으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중요 범죄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왜 민주당과 야당들이 꼼수란 꼼수는 다 동원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쿠데타, 꼼수라는 말인지 참 거시기 하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수완박 법 이외에 다른 강력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하게 한다는 것은
검수완박 법을 적용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더 망신당하는 짓 그만하고 이쯤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서 검수완박으로 꼼수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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