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당을 위해 위장탈당을 한 것이라며 복당을 민주당이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은 "당 전체로서는 당이 필요해서,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민형배를 위장탈당 시켜서 만든 법안이니 위헌이 맞지 않는가?
법을 만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듣기 좋은 말로 꼼수이지
불법을 동원해서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것이므로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 법은 명백하게 위헌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민형배의 위장 탈당에 대해 "평가가 많이 갈리는데, 당원들은 희생이라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집권여당 지지하시는 분은 꼼수라고 보는 분이 많다"며 "특정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은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당이 그에 대해 사과를 드리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지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민형배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 하기 위해 위장탈당을 시킨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러면 검수완박 법은 민주당이 꼼수를 동원하여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인데, 이런
꼼수로 처리된 법안을 헌재는 왜 속히 위헌판결을 때리지 않는 것인가?
혹시 헌법재판관들도 좌편향 재판관들이 많이 포진되어서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속히 위헌 판결을 내려서 검수완박 법으로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을 책무가
헌법재퐌관들에게 있다 하겠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검수완박 법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을 전공한 헌재재판관은
잠자고 있는 것인지 왜 검수완박을 위헌 판결을 속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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