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분을 경찰청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것이 검수완박·부패완판을 막기 위해 사퇴를 했고,
현 정부도 검수완박의 법안에 대해서 위헌신청을 하고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이에 반대 발언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지명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라며 검창총장직을 내려놨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자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자격이 있다 하겠는가?
윤희근은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그 용어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자가 앉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해야 할 경찰청장 소신이 맞부딪치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단행하면 어떻게 경찰권력을 대통령이 콘트롤 할 수 있겠는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무력 경찰들을 누가 컨트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심히 된다.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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