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군인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에서 위계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군부의 쿠데타는 정권을 몰락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 국가전복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이 위계질서를 파기하며 항명파동을 일으킨다면 군부 다음으로 위험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일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이 위계질서를 파기하며 항명파동을 일으키는 국기문란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경찰들의 반발을 말로만 국기문란행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에 항명파동을 일으키는 쿠데타 수준과 동일하게 다루어서 다시는 경찰들이 정부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경찰의 항명파동의 주동자 급과 이에 동조하거나 경찰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경찰복을 벗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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