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얘기하면 기존 경찰은 검찰에게 견제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도 그걸 검찰이 한번더 판단해서 기소를 해서 법정에 보낼지 종결할지가 정해지는거지요
근데 검수완박때문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추가적인 혐의가 보여도 별건수사가 안되니 아무말도 못하고, 상당수의 범죄가 경찰단계에서 종결되는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다보니 경찰이 오히려 막나갈 위험이 높다보니 경찰국으로 인사를 하면서 견제하겠다는거지요.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준사법기관의 역할이지만, 경찰은 그딴거 없는 행정부소속입니다. 그때문에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이정도의 조직개선은 위법의 요소는 전혀없지요.
경찰국이 생기면 경찰인사를 대통령 입맛에 할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정권봐주기수사가 되는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하지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경찰이 청탁을 받는다면 결국 또 경찰이 수사하는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요.
결국 근본문제는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과정(민형배 위장탈당)이 위헌이 된다면 경찰국도 명목만 유지하거나 폐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결정될지 100%확신이 안되므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만드는거고, 그럼에도 수사의 중립에 영향 안주겠다고 자꾸 말이 많아지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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