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
처우를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민간인 보호가 더해졌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는 인도에 반한 죄로서 특별히 취급된다.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820호 결의를 통해 전시 강간 또는 다른 종류의 성폭력 역시 인도에 반한다고 규정
제3제국이나 일본 제국의 전쟁 범죄 행위가 지탄을 받는 것은 전쟁 범죄라는 것에 대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국제법상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행했기 때문에 지탄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 범죄자로 불리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위안부 등 강제동원 인정하면 국제법에 걸려
더 큰 배상이 이뤄져야하고
개쓰래기 국가가 되니까
그래서 눈가리기 아웅식으로 몇푼 찔러주고
사건 종결시키고 싶어함
이게 사과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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