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거자나..
근데 사퇴글 하기 전에 표는 유효라고 말하는거자나..ㅋㅋㅋ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건가?
후보자가 사퇴를 했어 그럼 사퇴 이후에 나오는 표만 무효라는 이야기자나..
생각을 해봐...생각을
사퇴를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표가 나오니?
그러니까 저 조항은 사퇴한 후보를 찍은 모든 표를 말하는거야...어휴..정말...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 제주와 부울경에서 257표 득표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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