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일진물류라는 업체에서 트럭기사로 고용되어 몇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 몰던 트럭은 불법개조되어 적재중량이 1.8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7톤에서 8 톤정도를 싣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차주이자 사장의 지시하에서요. 그러던 어느날 8톤정도의 과적을 감당못하고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그때 저는 기절했었습나다만 주위 운전자들 덕분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처주는 5천만원 가까운 차량수라비와 적재화물 배상비를 요구하며 월급도 재대로 안주었습니다. 심지어 용역을 고용하여 며칠전에는 85세 내 노모애게 돈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고용계약서도 없이 부려먹다가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사고일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당연히 4대보험따윈 첨부터 없었습니다. 푼도이라도 벌어보고자 트럭일을 했는데 매일 불법과적에 하루 서너시간자며 일시키더니 이제 와서 5천만원 내놓으랍니다. 내명의집도 없는데 전ㅅㅔ 4천도 안되는 노모를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진운수 사장 김종열 01023938051 을 시민판사님께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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