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가진 초유의 사법 기관이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비토권은 무력화되었다 대통령과 친여 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바쁘시더라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동의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598
정보를 미리 알았고 공식적 합법적으로 피해갈수있는 방법으로 택한게 공수처
공수처 1호 사건을 보면 알수있음
전두환 정권이 만든 중수부의 부활
다른점은 사무실이 대검찰청 밖에 있다는것뿐
중수부장 야당 비토권없음 대통령이 직접 임명 검찰 총장의 업무 지시받지않음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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