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불법화 법안에 반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전부 지켜지지 않는 현재 성관련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는 방법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누구도 허위미투로 인한 누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려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합니다.
그럼 증거확보 수단을 제거하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유포, 협박등에 대한 처벌 법안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진실을 호도하며 굳이 '녹음'을 불법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이 원칙을 지키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면
왜 일반 시민이 무고가 두려워 녹음기를 키고 살겠습니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발의 강선우 의원 02-6788-6031~4
김경만 의원
02-784-9820
김회재 의원
02-784-3285 /061-684-6600
맹성규 의원
02-784-6181, 032-466-9100
서영석 의원
02-784-9671
오영환 의원
02-788-6766
유정주 의원
02-6788-6821
윤재갑 의원
02-784-1460
이규민 의원
02-784-3770
이성만 의원
02-784-6090
전혜숙 의원
02-784-8340
조오섭 의원
02-784-8191~3
주철현 의원
02-784-6341~3
반대 의견 등록 링크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fbclid=IwAR2SMBsFhRjMkpAMz4XyHvkiuaRRBsJZdlghdRXsnWfUKYPZnEJRMZ8itOk#a
그리고 반대 의견 링크에 로그인 접속해서 꼭 반대 의견 달아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추천"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최소한의 무고, 거짓 미투 꽃뱀 당했을 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고 무고 피해를 입었을 시 거짓 미투 성범죄 무고에 의한 누명을 벗기 위한 유일한 방어적 수단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무고 피해를 입었을 시 거짓 미투와 무고로 성범죄로 부당히 몰리고 누명 당했을때 그 억울함과 누명을 벗기 위한 조치로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 그런 거 마저 불법으로 해서 증거 수집 녹음도 못 하게 하고 방해하겠다는 취지도 또한 거짓 미투, 무고 예방 차원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키는 것도 성범죄로 몰리겠끔 해서 전과자 만든다는 자체가 무고 피해를 입었을 시 어떤 누명도 벗지도 말고 거짓 미투, 무고를 당해도 무조건 성범죄로 몰리고 무고 피해를 입었을때 그에 대한 피해입증, 무고로 누명 쓴 것에 누명도 벗지도 말라는 뜻이고 이 자체가 거짓 미투 무고 꽃뱀 당한 피해자들과 누명 쓴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남성인권은 물론 거짓 미투, 무고 피해자들을 자체 전과자로 만들어 2차 가해하고 사회적인 탄압과 인권침해, 차별하겠다는 것이고 최소한에 무고 거짓 미투 꽃뱀에 대응, 방어권 마저 없애겠다는 것이기에 이 자체가 차별입니다. 따라서 꼭 반대 의견을 해당 법률에 관한 링크에 접속하여 로그인뒤 반대 의견을 남겨주시고 꼭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거짓 미투와 무고 꽃뱀 피해를 입었을 시 거짓 미투, 무고, 꽃뱀에 대한 그에 증거로 그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을 불법화해서 거짓 미투, 무고 방어권 마저 없애려는 억지적인 차별에 맞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꼭 눌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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