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 부하가 아니라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사들도 윤총장 부하가 아니라는 말?
법도 무시하는 윤총장.
굳이 얘기하면 저 위에 있는 대통령도 정치인인건데요,,,
누가봐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물론 님은 그렇게 안보시겠지만요)모습들이 정말 아닌듯해서 그런겁니다.
자기 와이프일은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남들 가족은 파헤치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물론 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시겠죠..좋은 하루 되세요.
행정부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부하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 무슨 개소리야.
할려면 하나만 해라. 쓰레기 같은 것들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