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중 6명이 찬성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2명이 반대하면 아예 선출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패스트트랙처럼 어느 일정기간 지난 후 선출이 가능한건가요?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한지는 정확히는 안나와있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336437
7명중 6명이 찬성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2명이 반대하면 아예 선출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패스트트랙처럼 어느 일정기간 지난 후 선출이 가능한건가요?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한지는 정확히는 안나와있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336437
민주당이 여당인지금...공수처 찬성-법사위고집-법사위 가져감
미통당이 여당이었을때..공수처찬성-법사위 양보
미통당이 야당이었을때..공수처 반대-법사위고집-법사위 못가져감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을 말하는건데..정부가 임명권을 가지고잇으면 야당탄압의 수단이 될수도있음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때는 그토록 반대한건데..이제는 여당이니 공수처만들어 미통당이나 보수인사들을
조지겠다는거죠
법사위원장 못가져가서 미통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협조해줄리가 만무하죠
이제껏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해먹겠다고 가져간거임
법사위원장 자리가 유일하게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니깐 여기서 님이랑 다른분들이란 차이가 나는거죠?
내편이 법사위원장 은 당연히해야하고 상대가 법사위원장 하면 발목 잡기 하니깐 우리가 가져가야한다??
그러면 미통당이 여당이었을때는 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한테 주었는지 생각해보셨어요?
님 논리대로라면 미통당도 여당이었을때..민주당이 발목잡기하니깐 법사위원장을 안줬어야했잖아요
아재씨논리는 내가 하면 괜찮고..남이하면 발목잡기니 안된다 는 논리 잖습니까?
그동안 미통당이 민주당한테 법사위원장 준건 어찌설명하실래요?
괜히 이런소리하겠어요?
20국회 미통닭 깽판친거 어찌 설명하실래요?
지금봤는데 글올릴께요.. 댓글말고 글쓰기로
안보니 속이 시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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