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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다.
즉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받지 못하죠.
물론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예외가 있지만
하다못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탄핵의 증거로 사용불가능 하였죠.
그정도로 중대한 사안도 없었다면 광범위한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일 뿐이죠.
지켜보세요 지금은 당의 지원을 받더라도 시간 지나면 아마도 조용히 나중에 처벌받겠죠.
감히 정부를 욕하는 국민들은 무조건 일베충이거나 자한당 댓글알바입니다. 목을 짤라 버릴것들에게 선동당하지 맙시다~ (선동중)
광우병 out! 쥐닭 out!(선동구호)
입수경로가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심재철씨랑 보좌관들 고발했으니 법원에서 입수경로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해줄테니 결과는 지켜보면 될 것이고..
심재철씨가 공개한 청와대 공무원들 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사용 못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은 정부에서 감사원에 감사 신청했다고 하니 이또한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청와대의 클린카드 사용이 적합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클린카드 사용에 이번 일이 기준이 될 것이며..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에도 세무조사 받을 때 국세청 직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관심이 가는 사안인지라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려 합니다.
줏어서 쓰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입니다.
적극적으로 난입해서 가져갔다면 불법침입에 강도질입니다. 훔친 물건을 흔들어대는 놈을 옹호하면 공범이란 증거 아닌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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