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매연 과대배출 경유차 신고는 작년보다 7.8% 감소
노후 경유차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내 '충청남도 공해차량 운행 제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
다.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등은 일정 기간 충남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 골자다.
충남도는 최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배출가스 정밀 검사 권한을 15개 시·군에
이관하고 차량 정기 검사 때 배출가스 항목을 추가토록 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1∼7월 충남지역 매연 과대배출 경유차 신고는 248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69건보다 7.8% 감소했다.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고차도 적용시켜줘야지
중고차도 유로4, 유로5, 유로6 다 있는데 왜 굳이 신차에만 지원금을 주냐고.
아니면 폐차비를 현실성에 맞게 주든가
개인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꼴이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