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탑차나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찾다찾다 차량에 대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 보배드림에 흘러오게 되었고 선배님들의 조언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22년도 4월 경 기아 봉고3 하이탑(1T) 신차를 수령했고 자동차 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은 21년 12월 15일 이었습니다,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올해 2월 경 지입사(이하 A)와의 계약 종료 및 차량 반납을 A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이하 B) 에 입고, B 업체 및 A 행정실의 입고 확인을 받았고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지불한 500만원을 반환 요청 하였으나(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보증금임을 인정, 속기 증빙 되어있음) A 측에서 보증금이 아닌 계약금이며 반환 의무가 없다 주장, 법무사를 끼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부한 상태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위 내용증명을 작성 및 A 측에게 발송.
4월 25일 목요일, 이사 전 지역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으니 찾으러오라는 연락 수신.
4월 29일 월요일, 등기 수령. 내용은 A 업체에서 필자 측으로 발송한 견적서를 포함한 내용증명. (작성일 4월 24일)
+원래 월급일은 매달 7일 이었으나 12일까지 들어오지않아 문의하자 차량 수리 견적이 안나와 지급이 보류 됐다는 말과 고용노동부 상담 후 재통화시 언급하니 차량 수리 보증금이라며 50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걸리는 점 두가지는
1. 2월 28일 차량을 반납 하였으나 위 견적서에서는 차량 입고일이 4월 22일로 기재되어있음.
2. 차량 반납 당시 B 업체에 반납 및 확인하였으나 견적서 상 업체는 아예 상이한 C 업체.
아래는 반납 당시 차량 사진과 내용증명에 첨부되어있던 견적서 입니다.
견적서입니다
사진 상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견적서 상의 항목들이 일치하는지, 23년도 8월에 교체한 타이어 4개가 필수로 교환했어야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의 말로는 탑차 옆장이 수리가 필요할땐 부분이 아닌 탑 전체를 교체하는게 대부분이라 반소를 해도 오히려 탑 전체 교체를 주장하면 저희쪽이 지불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하여 탑 전체 교체 비용 또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코로나 감염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급하게 들어간 직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입원 시켜주지않으려는 직장에서, 관리비는 면제해준다며 6개월 후 갑자기 관리비 연체됐다며 몇 백 만원을 요구하던 직장에서, 중도 계약 해지시 신차 위약금이라며 7천만원을 적어놨던 직장에서, 2년간 아득바득 버텨왔는데 돌아오는건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뛰어넘는 590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 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납시엔 원상복구가원칙이라 견적넣으면답이없습니다
탑은 기스가니든 패이든찢어지든 한면전체를수리원칙으로합니다
개인차량일경우 탑차공업사사장이 최소한의 판을잘라 리벳해주는경우도있으나 보통 한판전체를작업합니다
중고탑가격이 300내외 새탑은500내외입니다
견적서상 견적비용은평균적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다음에는 중고라도지입차량으로들어가세요 800-1500내외 상태좋은중고많습니다
사기당하지마시구요..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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