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글 올렸는데 댓글로 조금 티격태격한게 보여 좀 안타깝긴 하네요...자기 주장은 하되 안싸우셔도 됩니다 ㅋㅋ;;
일단 퇴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도 조금 달려보면서 후기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6년" 동안 노썬팅으로 운행한 운전자 입니다.
오늘 낮에 주행해보니, 약한 색이 들어간 색안경(썬글라스 아님) 쓰고 운전한 느낌이었구요.(저는 안경잽이:교정시력 0.8)
퇴근 후 7시 반 넘어서 완전히 깜깜해질때 운전 해보니, 시내주행은 노썬팅이랑 차이가 없었네요.
시골길로 들어서니 조금 어두워지긴 했는데, 일반적인 시야(헤드라이트 시야쪽)는 잘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느낌...?
명암이 확연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전 차는 15년전 호박램프 무쏘라, 신형차의 LED의 힘일까요?
어쨋거나 시골길에서도 잘 보였고, 단지 상단의 가장자리 부분은 확실히 검은색! 이었습니다. 실질 적인 주행에서는
문제 없어보이네요. 운전자의 시야가 상단 가장자리까지 집중하면서 보진 않으니깐...
또한 전면뿐만 아니라 측후면도 똑같이 28%로 했는데, 후진 주차시에도 확실하게 사이드미러는 잘 보였습니다.
침수차 안되겠네요 ^^;; 다른 차들은 다 창문 열고 주차 하던데ㅋㅋ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춥던데~ㅎㅎ
더불어 블랙박스도 상태 확인 해봤습니다.(파인뷰 LX2000 모델) 오토 나이트 비전이 있던데, 일단 28% 농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잘 찍히네요. 이점이 가장 다행이라 생각 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대를 따라오지 못 해서, 많은 사람들이 썬팅에 대한 찬/반이
크게 갈리고, 단속을 하지 않는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하지만 확인해보니 개정이 2013년도 였다는 점...7년만에 과연 그렇게까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네요. 법을 지켜야
하긴 하는데...저도 뭐;; 법규 위반자네요 이젠 ㄷㄷ...
여튼 현행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점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 안하겠거니, 하고 저도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노썬팅 6년차인데도 28% 썬팅이 정말 부담 없다는게 신기하네요. 엄청 겁 먹었었는데...;;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푹 주무세요!
P.S : 28% 반사필름도...내부가 환하게 다 보인답니다. 남들처럼 내부가 하나도 안보일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대신 빛이 많은곳은 3~4미터, 빛 없는곳은 5미터정도는 되야 내부가 안보이더군요. 아무래도 주행중 뒷 차들은
제 앞쪽 상황이 안보이긴 할꺼 같네요;; ㅈㅅㅈㅅ
(농도 낮아봐야 까무잡잡한게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그래도 30% 정도는 되야 은은한 고유의 필름색이 돌아서 이뻐요!)
오히려 필름불량이거나 농도오류 아닌가 요즘 생각하게되네요
진짜 문제는 해드라이트나 조명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 식별이 안되니
내차 앞으로 왔을때 자연스럽게 대처를 못하는게
안전사고 지름길인거죠
잘보인다는 말이 해드라이트 조사각 이내만 잘 보인다고
하는건 1차원적인 글 입니다
6년차 노썬팅맨이라 어지간하면 어둡다 할텐데, 그리 안느껴져서 흠...
6개월차부터 변색이 서서히 시작되서 3년정도 지나면 실내에서도 변색된 색감이 보이기 때문에
안좋다고 하시는분들이 대부분
내.로.남.불 다른 단어는 생각 안 나네요
15년 세월의 기술격차를 체험 제대로 했네요.
브미쿨k 37할려는데너무. 밝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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