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2차선 도로 출근하다가 덤프트럭 2대가 2차선에서 일렬로 주행 중이였는데.
이 중 1대가 제 앞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오길래 돌빵 예방 차원에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차선에서 천천히 달리던 덤프트럭
옆을 지나갈 무렵 1차선 바닥에 무슨 박스같은 것이 있었는데 트럭이 지나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제 앞을 치고 갔는데요...전 단순 종이 박스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무 합판 이더라구요..
질문 >>
1> 이거 보상 받으려고 시청에 얘긴했는데 보상이 될까요....시청에서는 국가배상 신청서를 수원지방검찰청 송무과에
보내라고 합니다만
2> 일단 자차로 수리하려고 하는데 물적 할증이 200만원 인데요. 저거 견적 대략 한 50~60 나올거 같은데..아예 200만원
미만이니까 이 기회에 본넷도 그냥 새걸로 교환하려고 하거든요.(본넷 돌빵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될 경우 보험 금액은 큰 문제가 없나요? (한마디로 200만원 할증 범위 내에서 대략 50만원 자차와 80만원 자차시 3년뒤에
보험금에서 차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진 첨부가 실패해서 사진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