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한명이 2월 말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안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개판으로 소문나 있어서
그래 잘 가라 했는데 실업급여 받게 회사에서 퇴직시킨 것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기가 나가면서 실업급여라뇨... 정부 돈이 지돈도 아니고... 다 우리 세금 아닌가요?
그랬더니 돈이 궁하다며 퇴사 하면서 13일까지 나올것이고 15일 연차를 14일~29일까지 쓰겠다고 하네요. 뭔 그만 두고 나서 연차를 써서 돈 받겠다는 꼴인데 황당해서 노동법 보니... 연차가 매해 처음에 생기나보네요....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월 말에 그만둔다고 하고 1월15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 15일치를 자기 마음데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법이 사업주들한테 안 좋게 돼 있어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만 노무사랑 상담 해 보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에서 거를만 하네요.
관례적으로 챙겨준다 하지만 눈먼 돈 들이 참 많죠.
노무사 만나서 취업규칙 같은 거 이 참에 만드세요.
저딴 짓거리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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