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달 미니쿠퍼를 구입해서 저번달까지 6개월 할부로 지급하고 이번달 일괄납부할려는데요. 여기서 납부할려고하니 규정손해배상금이라고 삼십마넌정도 발생하던데 이게 뭔지알수잇을까요? 딜러가 6개월 할부로갚고 일괄납부하면 된다해서 이번달 갚는건데 사기당한거 아닌가요 이거?
안녕하세요
지난 6월달 미니쿠퍼를 구입해서 저번달까지 6개월 할부로 지급하고 이번달 일괄납부할려는데요. 여기서 납부할려고하니 규정손해배상금이라고 삼십마넌정도 발생하던데 이게 뭔지알수잇을까요? 딜러가 6개월 할부로갚고 일괄납부하면 된다해서 이번달 갚는건데 사기당한거 아닌가요 이거?
중도상환 위약금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파이낸스 받은 총 금액에 2프로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채우면 딜러 한테 어느정도 수수료 들어 가죠
1개월만 내시고 중도 상환 하셔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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