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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비얌돈까스 16.07.25 20:16 답글 신고
    사업하는것 맞으시쥬?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차는 애초에 세액공제 감면 없어유.
  • 레벨 중령 3 VIP심사장 16.07.25 20:23 답글 신고
    1대만 소유해봐서요 2대는 해본적이없어서 리스로 사면 좀혜택을볼수있나해서요,,, 세무사에서해줬는데 문의를못했네요 아직은
  • 레벨 소위 3 휘재 16.07.25 20:19 답글 신고
    1년에 감가비 인정한도는 팔백~~~
  • 레벨 중령 3 VIP심사장 16.07.25 20:24 답글 신고
    저도 800 까지만 된다구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일지를써야 백프로 받는다구... 근데 박스터같은차를사도 혜택을받을수있나요? 1인 2차량인경우도요?
  • 레벨 중령 3 VIP심사장 16.07.25 20:50 답글 신고
    800 이라는금액이 공제액 인가요? 아님 800 만원을 영수증처리할수있다는소리죠?
  • 레벨 병장 이클리클 16.07.25 20:51 답글 신고
    일시불이 갑
  • 레벨 대령 2 악플저격수 16.07.25 21:01 답글 신고
    세무사 없이 사업하시남융?
  • 레벨 대위 3 3배빠른사나이 16.07.25 21:01 답글 신고
    리스를 하는 이윤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처리
    년 800 이라고 하지만 일지를 쓰면 최대 2000 만원 가까이를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남은 비용을 처리 받고 10년째가 되면 다 처리 받도록 법개정이 됐습니다.
    2. 차명으로 인한 절세
    1억이 넘는 재산을 숨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죠.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던지 의료보험이 오르는걸 막을수 있죠.

    차를 10대를 사도 모두 비용처리는 받을순 있는게 법이지만 포르쉐를 사업용으로 어느정도 인정해주려는지는 세무서 마음이죠. ^^
  • 레벨 하사 1 ctax 16.07.25 21:07 답글 신고
    차량매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탈하는 경우에는 리스-렌탈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거구요.

    사업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손금제한 규정 신설되서
    법인, 성실신고대상자는 올해부터, 복식부기대상의무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연 800만까지만 인정되고 기타부대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윗분께서 일지 쓰면 최대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운행일지 작성 여부는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리스이자 등 기타부대비용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 받을려고 하는거지,,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이 한도에요.
    운행일지 안쓰면 감가상각비 800에 기타부대비용 200,, 최대 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입니다.

    4천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운행일지 작성은 필요없으나 고가 수입차에 대해서는 존나게 귀찮아 집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박스터 같은 차량 유형자산명세에 올려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전화옵니다~
  • 레벨 대위 3 3배빠른사나이 16.07.26 12:40 답글 신고
    근데... 차량 유지비는 년 1000 까지 되용 ^^ 차량가만 800 이구요
  • 레벨 하사 1 ctax 16.07.27 01:36 신고
    @3배빠른사나이 현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또는 운용리스.렌트의 의제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또는 의제감가상각비 연간 상각한도 8백만원 및 유류대 등 기타부대비용 2백만원 총 1천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레벨 대위 1 좋은차타고싶다 16.07.25 21:23 답글 신고
    세금감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업자가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데 세금감면하는건 없지요.
    다만 리스.렌트등을해서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이용 하므로써 경비를 썼다고
    경비처리를 하는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윗분들 말씀대로
    년800 + 기타비용 200 총 1000입니다.
    그외 지출내역은 업무용도로 기름값을 더
    썼다던지 하면 운행일지기록과 동시에
    그부분은 더 인정됩니다.

    ㅡ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요즘이 어느시국인데 리스로 포르쉐를...
    좋은선택하세요~
  • 레벨 원사 3 991아방 16.07.25 21:47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면 한대이상 안됩니다 그리고 할부로하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차량경비는 사업목적에 맞아야됩니다
  • 레벨 중장 아일톤세나 16.07.25 21:54 답글 신고
    리스가 할부에 이것저것 더 붙는거죠.. 즉 그냥 현찰로 사는것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왜 리스를 하냐. 일정 액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서 그렇죠.

    즉 감면혜택 받는 액수가 리스로 추가로 나가는 돈 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이 어느 수준이 되고.
    경비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유리 합니다.
    그 이하의 소득이면 아무런 이득도 없고. 돈만 더 나갈 뿐입니다.
  • 레벨 소위 1 Gs해병광주점 16.07.26 01:28 답글 신고
    이번에 배웠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하허호 만 상관없다면 렌트카도 고려해 보심이 ...
    정말 좋더라구요 ......

    그리고 참고로 리스는법 개정 된 뒤로 세무사 에서도 비추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무슨 리스 회사만 배불러 준다고 하던데...

    저는 하허호만 아니면 렌트 한번 견적 뽑ㅇ ㅏ보세요 ...비용처리 100% 보험료 노상관
    건보 의보 적용도 안되고 ...
  • 레벨 대위 3 3배빠른사나이 16.07.26 12:40 답글 신고
    렌트는 렌트료 70% 만 인정입니다 ^^
  • 레벨 하사 1 ctax 16.07.27 01:37 신고
    @3배빠른사나이 렌트는 자기취득자산이 아니므로 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의제한다는 것이며 이 70%의 금액을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비교하여 800만원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렌트차량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렌트비의 30%의 금액을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업무일지 작성시 업무주행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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