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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숨은야시장 24.05.04 09:14 답글 신고
    와..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함
  • 레벨 중령 1 젖은눈슬픈새 24.05.04 09:20 답글 신고
    소학교중퇴라 제가 좀 무식해도 사람은 착해요
  • 레벨 소령 1 생사관장자 24.05.04 09:24 답글 신고
    해볼테면 해봐라는 거군요.

    그래도 사진이나 이름으로 다른곳에 올리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시시허니 24.05.04 09:56 답글 신고
    누가 들어도 법에 대해서 기본상식도 없는데 대충 검색해서 보낸걸 알기에 쌩까는거 같아요.
    공증같은거 필요없어요.
    문자는 프린터하셔서 문서로 만들어 고소할때 첨부하시는 거고 녹취는 녹취파일 담당형사에게 보내주거나 usb에 담아서 고소장 작성할때 함께 제출하세요.
    근데 가장 법적인 확실한 방법은 법인 속기사
    통하여 문서로 만들어 첨부하는게 확실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녹취나 사진 이름 잘못 올리시면 통신법 개인정보법 명예훼손이런걸로 맞고소 걸리시면 초범도 벌금 200만원은 나옵니다.당연히 형사처벌이기에 빨간줄도 남고요.
    상대방 주소 같은거 몰라도 폰번호나 당근거래 당시 사용한 아이디 이름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이 알아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조사받고
    판단하니까 쓸때 없는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레벨 중령 1 젖은눈슬픈새 24.05.04 13:06 답글 신고
    법인 속기사 부분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된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도 되는 가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5.04 10:17 답글 신고
    고소하면 상대방 폰번호로 주소를 알수있는 정도가 아니라 걍 상대 초본을 뗄수가 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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