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된거 문자내용 공증 받아서 형사고소한다해도 반응이 없네요 뭐지?무슨 생각일까요??
혹시 고소하면 폰번호로 상대방 주소 알 수 있나요?뭐 그 돈 없어도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지만 하는 꼬라지가 괘씸하네요
카톡 프사에 처자식 사진도 올려놨드만
오픈된곳에 올려둔 사진이니 따로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겠죠?지역 사람이니 당근에도 올리고 싶네요 이런 사람이니 조심하시라고...
통화녹음된거 문자내용 공증 받아서 형사고소한다해도 반응이 없네요 뭐지?무슨 생각일까요??
혹시 고소하면 폰번호로 상대방 주소 알 수 있나요?뭐 그 돈 없어도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지만 하는 꼬라지가 괘씸하네요
카톡 프사에 처자식 사진도 올려놨드만
오픈된곳에 올려둔 사진이니 따로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겠죠?지역 사람이니 당근에도 올리고 싶네요 이런 사람이니 조심하시라고...
그래도 사진이나 이름으로 다른곳에 올리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공증같은거 필요없어요.
문자는 프린터하셔서 문서로 만들어 고소할때 첨부하시는 거고 녹취는 녹취파일 담당형사에게 보내주거나 usb에 담아서 고소장 작성할때 함께 제출하세요.
근데 가장 법적인 확실한 방법은 법인 속기사
통하여 문서로 만들어 첨부하는게 확실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녹취나 사진 이름 잘못 올리시면 통신법 개인정보법 명예훼손이런걸로 맞고소 걸리시면 초범도 벌금 200만원은 나옵니다.당연히 형사처벌이기에 빨간줄도 남고요.
상대방 주소 같은거 몰라도 폰번호나 당근거래 당시 사용한 아이디 이름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이 알아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조사받고
판단하니까 쓸때 없는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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