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지혜로운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ㆍ
저는 사정상 제 집을 월세 주고, 저도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ㆍ
세입자는 2020년 4월에 첫계약을 했고, 2022년 4월에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여, 당시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거주하다가, 2024년 4월에 시세대로 월세를 받겠다고 하니 이사가겠다고 하여, 이사하는 날 집을 보았는데 벽이며 문에 심한 낙서가 되어 있어요ㆍ
체리색 몰딩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다 만 상태로 해놨구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인테리어를 하려니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입자가 이사간 집 주소를 아는데, 찾아가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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