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과 관계된 의사와 중환자실 수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보배회원님들에게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많이 깁니다. 읽으시는 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고소명은 유기치사죄와 유기죄입니다.
의료인이 유기죄 관련으로 처벌 받은 경우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례의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되기에 그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서 폐렴이 의심된다고 하였고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mri, ct, x레이 등의 영상촬영을 하였고 응급실 내원 당일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중환자실에서 폐렴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노인성 폐렴은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노인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는 회복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다음날 아버지는 심장내과의 협진으로 심장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심장초음파영상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상태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매우 위중한 병입니다.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2018년에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여 수술과 6주간의 항생제 치료를 하여 완치가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과정을 통해 이 병이 생사를 가르는 매우 위중한 병이며 빠른 발견과 처치가 관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담당의사와 수간호사는 보호자에게 환자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된 사실을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보호자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원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환자보호자는 그때까지 환자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줄 알았습니다. 환자보호자는 장례식을 찾은 친척과 아버지의 지인들에게도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환자보호자는 담당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폐렴이 사망원인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담당의사는 폐렴은 절대 사망원인이 아니며 사망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단언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할 정도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환자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의사의 책무 아닌가요? 아버지는 중환자실 입원 후 6일이 지나 사망하셨고 심장초음파로 감염성 심내막염이 진단된 날이 중환자실 입원 다음날입니다. 모름지기 의사라면 감염성 심내막염이라는 중한 질병이 진단되었다면 즉시로 환자보호자에게 알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백번 양보하여 의사가 알려주지 못했다면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중환자실에서라도 알렸어야 합니다. 담당의사와 중환자실이 합동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일체의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는데 환자보호자가 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환자보호자가 환자를 면회하였는데 중환자실은 환자면회 시에도 환자보호자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환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의료인들이 환자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데에는 그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였는지 환자보호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환자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담당의사와 중환자실이 중병의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직무유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물을려면 확실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한이 맺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인지 의외의 곳에서 환자보호자는 담당의사의 유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자보호자는 억울한 일을 어디에 하소연 할지 고민하다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병원의 잘못을 판단해달라는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환자보호자의 감정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참으로 기가막힌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환자보호자는 환자가 중환자실 입원한 당일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담당의사는 연명치료 거부 대상 환자에게 전원조치나 수술적 치료를 말하는 것은 앞뒤 행동이 안 맞는 언어도단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결국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는 어떠한 중한 질환이 발생해도 환자보호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고 수술은 물론 전원조치도 필요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담당의사는 본인의 생각대로 환자보호자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라는 위중한 질병이 발생했지만 환자사망시까지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료인에게 중대한 설명의무위반이 있다라는 환자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원은 환자보호자와 병원 측에 일정 금액 보상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환자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보호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 담당의사는 여태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답변서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들어가며 환자보호자에 대해 아버지를 고려장 시킨 사람 격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담당의사와 중환자실 수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의료인의 유기죄 관련 판례 등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의료인의 특이한 사고와 행동을 유기적 고의와 행위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 담당의사 등은 본인들의 잘못(유기적 행동)을 감추기 위해 질환의 진단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자료 영상을 은닉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환자보호자는 담당의사와 중환자실이 환자보호자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진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보통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하고 담당의사가 속한 진료과에 찾아갔습니다.
환자보호자는 담당간호사를 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할 용도임을 밝히면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진단영상자료의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심장초음파 영상을 포함하여 필요한 진단영상자료 항목 하나 하나를 구두로 이야기 해 주었고 담당간호사는 이것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간호사는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 후 환자보호자가 병원의 CD제작실에 건네 받은 CD내용물에는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영상이 빠져 있었고 CT, MRI, X레이 등의 나머지 영상들만 있었습니다. 환자보호자는 즉시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병원 전산시스템의 문제라는 궤변을 내 놓았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심장초음파 영상만 다시 만들어서 환자보호자에게 건넸습니다.
환자보호자는 담당과 의사와 간호사가 상의과정을 거치면서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영상을 숨기라는 지시했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심장초음파 영상을 은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와 간호사의 이러한 진단영상자료의 은닉행위는 앞서 환자보호자가 주장한 유기치사죄(유기죄)가 성립한다면 증거인멸교사죄(의사)와 증거인멸죄(간호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보호자는 담당의사와 간호사의 진단영상자료 은닉사건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과의 간호사에게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 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담당간호사는 심장초음파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되어있는데 심장초음파를 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환자보호자가 병원 원무과에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하였고 그 의무기록사본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의 실시를 확인했습니다(의무기록사본에는 협진의사인 심장내과 의사에 의해 심장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초음파가 실시되었는데 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는 지를 담당간호사를 찾아가 다시 물었으며 담당간호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매우 석연치 않게 생각한 환자보호자는 진단영상자료도 시급히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여 영상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담당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보호자의 요청 영상에 대해 CD에서 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환자보호자는 처음에는 담당과의 진짜 단순 실수로 심장초음파 실시 사실에 대해 잘못 알았겠지하고 생각했고 그 후에도 심장초음파 영상을 일부러 빼고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초음파 영상이 빠져 있다는 것도 CD제작실에서 이러이러한 목록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며 CD제작실에서 말을 안 했다면 모르고 지나칠 일이었습니다. 위 진단영상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환자의 사망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의 감정 자료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사가 의도하고 목표한 것은 심장초음파 실시 사실을 숨기고 영상을 누락시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할 때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감정 자체를 원천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담당의사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현재 환자보호자가 주장하고 있는 유기치사죄(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일체 알리지 않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환자보호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를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게끔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병원 측은 환자가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이 되었음에도 환자사망시까지 환자보호자에게 일체의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본인들의 행동이 유기적 행동임을 알게 되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요청한 초음파 영상은 은닉하면서까지 환자보호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연명치료거부된 환자는 환자보호자에게 그 어떠한 통보도 할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비뚤어진 의료인의 과도된 자의식 과 선민의식이 합쳐져 이번 유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뒤늦게 본인들이 잘못을 알고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심장초음파 실시 사실을 어떻게 든 숨기려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행위와 증거인멸행위가 연쇄적으로 행하진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담당의사와 간호사, 중환자실의 수간호사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아버지 중환자실 입원 : 2023년 10월 29일
* 아버지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 2023년 10월 30일
* 아버지 사망일 : 2023년 11월 4일
반드시 승리 하실겁니다. 글 작성하는것만 봐도 상당히 똑부러지는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아버지인데
가끔씩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무 슬프네요.
만약 DNR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알리고 치료 계획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DNR을 받은 상태라면 어차피 치료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새로 확인된 검사결과마 진단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