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mib.co.kr/article/view**?arcid=0020059759&code=61121111&cp=nv
한 체육회가 행사를 위해 100인분 식사를 예약해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체육회 측은 “예약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일 체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100인분 식사를 예약한 뒤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100명 식사 가능 여부와 메뉴 제공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차 식당을 방문한 뒤 지난달 26일 방문하겠다며 100여명이 앉을 자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표고탕수, 잡채 등 250만원어치 메뉴를 예약했다.
그러나 해당 체육회는 예약 당일 갑자기 식당을 찾아 여러 사항을 요구했다. 식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시장단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며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테이블, 칸막이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 예전에 장애인협회쪽에서 온 적이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며 거절했다. 이후 관계자들은 몇 시간 뒤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한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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