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당근마켓에 부품용 노트북 판매하고 사기로 고소당했었는데요.
경찰에서도 사기로 되지않을꺼같아서 접수안받으려다
이런걸로 접수하는사람이면 경찰직무태만등으로 민원 넣을까
해서 접수해주었고 제 주소지가까운 경찰서로 이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사받을수있었고요
담당경찰분도 판단은 검찰에서 하지만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사기혐의가 되지않기에 걱정말라고 하심니다.
경찰에서 통지서가 왔고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당시 열받아서 당근 탈퇴해버렸는데요
지인이 필요한거 검색해서 사달라는 부탁에 재가입을했는데
문제는 당근마켓에 이용정지를 당했다는건데요
위 사진을 첨부하여 이용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당근마켓 자체 규정으로 아무리 국가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무혐의처리한다 하여도 상대방과 합의채팅해서 합의를 봐야
풀어주겠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걸로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사람과
채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판단은 경찰이 해준건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네들 규정대로 상대와 채팅하랍니다.
경찰에서 수사영장오면 정지시키고
경찰이 무죄라면 당근 자체 규정 들먹이며 정지해제
못해주고 당사자들끼리 풀어라?
웃기지도 않네요
몇번이고 답글을했지만 당근은 요지부동이네요
그리고 담당경찰관님께 물어보니 무고죄는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에게 거짓으로 죄를 씌울려는 의도가있어야 무고가 가능하답니다
혹시 당근마켓 이용정지부당을 어디에 물어봐야되나요?
인권위는 국가기관만된다고하고
공정위는 규정조항만 얘기할수있다는데
사기업 이런거 어디다가 얘기해야되는지요?
당시 글 봤던 기억이;;;;
맥북이었던가요?
당연히 거절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생각을 해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1. 상호간의 분쟁 발생
2. 사기혐의로 고소 진행
3. 검찰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당근에 요구
(영장이 당근에 보내집니다.)
4. 피의자 당근 탈퇴
5. 재 가입.
그들에게 보인건 이거에요.
자세한 상황은 님이 알고 계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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