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서구 풍암동에 거주중이며 23년 상반기에 오피스텔에 세입
곧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별 탈 없이 생활하다가
24.04.27토요일 오전에 바로 앞에 주차되어있는 흰색 차량 발견
임대인 가족이나 지인분이 오셨겠거니 싶어 토요일은 외박.
일요일 저녁 10시에도 같은 위치에 그대로 주차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주차되어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오피스텔 세입자인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하셔 이동을 부탁드린다 했더니
흰색 차주
1. 차를 못 빼는 상황이냐?
나는 도로주차했고 흰색 라인에 주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차를 뺄 의무는 없다고 본다.
2. 아뇨.
저는 이 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다.
1. 흰색 차주
다른 곳에 주차하시면 되잖아요
2. 제가 세입자고 주차장이 있는데 왜 다른 곳에 대야하냐
흰색 차주
1. 그건 그쪽 사정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곳이 아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혹시?
2.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1. 제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2. 서로 불편함을 주는거잖아요
1. 미덕의 영역인데 강요하지 마셔라
저도 나가서 차를 빼야하는 수고가 생긴다.
여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됨을 감지.
저희 임대인께 여쭤보니
대화가 안 통한다.
나보고 멍청해서 법도 모르지않냐
법을 어기지 않고 주차했다
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강약약강이 있듯 강강약약 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임대인은 해를 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다보니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의 이동통로 방해와 주차 방해
정말 이게 24년도의 차주간 대화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이 흰색 차주분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걸까요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될껀데 말입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저건 아닌것 같습니다.
고의로 차를 빼지 않는건 형사건이에요.
경찰 불러서 문의 하세요.
저런 경우 통화할때 녹취가 중요 합니다.
내가 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명확히 말씀 하시고
(위에 적으신 것처럼)
상대가 차를 빼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이미 통화하신 것처럼)
경찰을 부르시고 고소를 한다고 하시면 되요.
경찰서 가셔서 수사관 만나서 고소 진행 하심 됩니다.
고의성이 확인 되는 순간 저 인간은 젓된 겁니다.
지 입으로 이미 말한 상황이라 빼박이지요.
경찰 불러서 사진부터 찍어 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와서 통화하고 해결해 준다고 하거든
그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아님 고소 진행 하셔도 되요.
경찰서 가셔서 진술 하시고 오면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합니다.
문제가 됨
애초에 저기에 주차를 한다는것부터
잘못된거임
연락오면 다른차 한테 빼달라 하라고 핑퐁하고 싶네요.
차 쓸일 있어 뺀건지
민원 접수로 인해 뺀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람을 쉽게 봤으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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