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연배 같은직종 일을 하는 인간이 있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좁은공간 지나다가 서로 어깨빵하고 서로 욕설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이인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사과에 신고했네요
신고후 인사팀에서 조사 나왔고 혐의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근데 이인간이 노조가입했고 거기서도 직책맡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거 믿고 신고한거같기도합니다
전 노조가입 안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부서에서도 이인간이 몇건 실수해서 회사차원에서도 골치아파했었거든요
이번 신고건도 별거 아닌거 알면서 신고한것도 다른부서로 발령날까봐서 신고한거란 소문도 있었습니다
전 지금일하는게 적성에도 맞고 잘해서 상사들이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건으로 이인간을 다른부서로 발령낼수있는지 알고 싶네요
발령 못낸다면 혐의없음 결론으로 그인간에게 무고로 경고라도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입은 오래된 눈팅족인데 답답함에 글을 쓰게됬습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하지도 않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괴롭힘당했다고
일단은 인사과에 문의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일단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가지고 는 무고죄 성립요건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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