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급 궁금한게생겨서 혹시나 아시는분계실까봐 여쭈어봅니다 ㅎㅎ
a라는 차량이 하루종일 같은자리에 불법주정차를 해놓았을때,
제가가서 그차를 신고해서 부과했을때(오전10시쯤 이라고 가정),
제 친구가 또 신고를하면(오후 10시쯤) 부과하지못하는건가요 ?
혹시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같은 죄에 대해서 중복 처벌하지않고 신고가들어와도 하나로만 하는 법적근거가 궁금하네요 ..........
도와주세요 !!!!!!!!!
추가적으로 차량한대가 횡단보도,모퉁이,소화전 다 위반한상태에서 부과하면 1개만 되는건 어떤 법령떄문에 1개만 부과를하는건가요 ? ㅜㅠ
운행중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시간도 다르기에 둘다 수용될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1건만 처리되더라고요
담당자와 다툼했던 기억나 납니다
소화전 8+1 이 최대에요.
횡단보도도 저녁9시 새벽 1시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제일 비싼거로 수용되지 않나요?
1. 제일 비싼거로 처리 되긴하는데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소화전을 신고했는데 단속차량이 그 시간에 먼저 지나가서
담당자가 소화전인지 모르고 그냥 황색실선인줄 알고 4만원으로 먼저 처리했으면
4만원 부과됨.
2. 그리고 단속차가 4시 단속 개인신고가 2시간 후인 6시에 신고했으면
기존 과태료+ 1만원이 추가 부과됨.
장기간 주차한차량이어도 이동이 없으면 한달동안 주차해도
기존과태료 4+1이 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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