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롭고 한적한 길거리이나 퇴근시간이고 교통정체되는 구간에 많은 차들은 신호 대기 중이었고
길가다가.....자빠짐.
순간적이라 얼굴 보호도 못하고
읭?????
안경깨짐.
세수하다보니 쓰라렸음. 미세한 스크레치가 가해졌나 봄.
평지인데......왜 넘어졌나 했더니......센치가 5센치? 정도 되는 턱이 있었음.
아.......길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뭐야!
이란 경우 어디에 민원 신고를 할까요?
민원신고 하고 싶네요.
좀 생각 좀 하고 만드세요!
최대한 입증자료(사진, 치료영수증 등등)챙기셔서.
영조물 보험이 안들어있는 도로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면 관할지방법원 민원실가서 비송사건 접수하러 왔습니다 하면 알려줄겁니다.
그러면 관할지자체가 배상해줍니다.
딴짓했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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