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원으로 있는 헬스장인데 4/18일 만료입니다. 오늘자로 회원이 아닌거죠?
그래서 제 가족이 헬스장 이용을 안한다고 해서 양도 하려고 하는데 기존 회원은 안된다고 신규 회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저는 오늘 부터 신규 회원아닌가요? 어제자로 종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헬스장에서는 가입한지 3년동안은 기존회원 이라고 해서 양도비가 신규회원에 2배인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양도회원은 제 가족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게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규회원은 양도비가 5만원이고 기존회원은 10만원이라고 하면서
양도비 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18일자로 회원이 종료 되었으니 신규회원 양도비 5만원만 내겠다고 하니 한번 회원은 3년동안 유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약관에
신규회원 기간이 없으믄
나머지 환불받으시믄 되지유
뭘 양도한다는거죠?
회원 종료되었다면서유
회원가입기간이 끝났으니 신규회원아니냐... 이말인거죠??
보통 신규회원의 권리는 회원당 1회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자세한건 회원등록약정을 확인해보셔야 할듯요....
1. 가족과 본인 둘다 헬스에 등록이 되어 있다.
2. 본인은 등록기간이 어제 끝났고 가족은 아직 기긴아 남아 있다.
3. 가족은 더 이상 헬스를 가고 싶지 않아서 남은 기간을 나에게 양보하려고 한다.
4. 업체는 나는 기존회원이라서 양도를 받을수 없고 신규회원은 받을수 있다고 한다.
5. 나는 어제부로 회원이 아니니까 새로 가입되는 신규회원으로 인정받아 가족의
남은 기간을 양도받고 싶다.
신규회원의 기준이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 대신 양도받은 기간엔 정지가 차이나던가 했던거 같아요
당근에 판매후 헬스장 이전...
걍 양도허가 해주고 PT라도 유도할수있는데
아니면 규정에 신규회원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건가요?
http://www.betterli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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