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경에 강릉에 낚시를 다녀오다가 대관령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주행중 길을 가로지르는 포터의 옆구리를 충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오른쪽의 포터가 들어오는 모습은 보았지만 우회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후 계속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길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었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포터의 옆에 장착된 고무덩이 같은것에 부딪혀서 라이트와 범퍼를 교체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차를 들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사 담당이 상대가 7:3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건 인정 못하겠다고 하여 3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 7:3 인정하겠다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상대측에서 7:3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당시 경찰에 사고접수는 마친상태이고 현재까지 아무진척이 없네요.
현재 제 차량 수리비는 210만원이고 상대는 수리비 없습니다.
자차 아낀값 수리비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대인까지 들어가면 아주 환장의 콜라보죠.
자차 꼭 드세요.
상대 보험사가 소송을 신청 하던지
분심위 가시던지
개인이 민사로 처리하는것 밖에는 없어요.
과실은 7대3이면 적절.
브레이크 전혀없음.
상대방이 자차 미가입인거 아는순간 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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