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는다고 은행이 1순위가 되야 한답니다
계약서 작성후 지난달 이사해서 거주중이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주소를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해도 될까요?
보증금 3천에 월 120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4800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는다고 은행이 1순위가 되야 한답니다
계약서 작성후 지난달 이사해서 거주중이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주소를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해도 될까요?
보증금 3천에 월 120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4800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안하겠어유~~
방법이 있어요... 보증금 빼주고 .. 계약기간 인정 해 주면... OK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ㅎ
그리고 무보증으로 월세만 내면서 살겠다해요.
그정도 부탁이면. 저 정도는 해 줘야지
아님 님이 해줄 이유가 없네요.
제가 다음에 1억 드릴께요
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 기약이 없다는 것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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