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하 도당)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와 1일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당은 송석준 후보에 대해 지난 29일 “3월 27일 한 여론조사에서 이천시 지역구 출마 인물 적합도 질문 후 송석준 후보자에 대한 약력을 열거하며 아는지 물어본 뒤 송석준의 인물과 능력을 고려할 때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얼마나 호감이 가냐며 송석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호감도 조사를 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면 안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의 질문 구성이 후보들의 적합도 조사와 정당지지도 조사 사이에 송석준 후보만을 상대로 인지도와 호감도 조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5항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다른 피고발인인 여론조사 업체는 2022.10월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등록이 취소된 회사”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5항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도당은 유의동 후보에 대해 1일 "평택(병)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지난 해 12월 22일 언론에 ‘평택에 다목적체육센터와 한미동맹기념관 신설된다! 유의동 의원, 평택 예산 증액 쾌거!’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의정보고회에서 한미동맹 보훈관 건립사업에 대한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간담회에서도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중이고 국비 예산 100억을 확보했고 2024년도 예산증액분 5억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당은 “평택시는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고 위 사업의 총 사업비에 관한 지방비나 국비가 예산으로 확보된 바 없으며, 2024 기금지출계획안 수정안에 이 사업으로 5억원의 기금지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사업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않아 국민의힘 또는 유의동 후보가 위 사업에 국비로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의동 후보가 한미동맹 평택보훈관을 짓겠다고 한 부지는 평택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대상지다. 한미동맹 평택보훈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지와 예산을 마련하는 평택시와는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기금과 예산을 확보한 뒤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부풀렸다”며 “공직선거법 제 250조 ①항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보도자료, 홍보물, 선고공보, 방송광고,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하지 않거나 없는 일을 업적으로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①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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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ress THE경기 (프레스 더경기)(https://www.theg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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