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가해자 18세 미성년 두명, 무면허 ,무보험, 무등록오토바이. 12대 중과실 다수포함( 보험회사 자체 평가. 내 과실 0)
1.좋게 합의해줄려고 했음.
2.형사로가면 운전자만 몰빵, 뒷자리 동승자가 사실상 오토바이 소유자임
3.가해자부모들 사고현장 도착 후 일반으로 처리하자함 ( 동승자 엄마 일반진료 보라고 음성녹음)
4.진단 18일나옴. 차량은 가해자 부모 반반 수리함
5.동승자엄마 이래저래 시간끌더니 형사가면 운전한애가 과실100이라는거 알고 태도 전환
6.병원입원비, 합의 할 생각없다고 런 침
7.패 다 까보니 운전한애는 운전만한거고 실상 구입부터 불법인거 다 인지하고 , 사고나서 부모들 오는중인데도 카톡으로 운전한애한테 뺑소니권유 및 오토바이 다시 사자고 권유 반성자체가없음
8.사고 난 직후 녹음파일에 런친 오토바이 소유자이자 동승자가 운전했다는거 , 블랙박스기계폐기하고 보험사부르자, 불법정황들은 이미 녹음됨
9.런친 녀석과 그의부모가 짜증나게도 용서가 안됨
10.내가 형사로 걸면 유일하게 걸리는건 의무보험안든거 하나밖에 없음.
11.런치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 1원이라도 받으면 공동소유주장 가능하다했는지 안그래도 과실 9인 지 친구를 내가 형사 민사 갈 준비하니 뜬금포로 운전했던 지 친구한테 2주만에 몇천원만 달라고 연락옴.
운전자랑 엄마만 보면 합의 해 주고 싶으나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변호사사무실 찾아댕김.
나도 개병신은 아니라 판 돌아가는 보이는데도 운전자엄마가 빌고 빌어서 기다리고 기다려줬지만 결국 물맥임. 참교육시전이 필요한데 ... 형사에서 빠지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이 안됨...ㅋㅋㅋ
구상권청구해도 운전자한테만 말리고 런 친 엄마나
애를 합의필요없이 재판장에 세워서 얼굴박살나는거봐야겠음.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 보배드림 화력이필요해요.
법정에 못 세운다면 법에 안걸리는
테두리 안에서 개창피라도 줘야겠음.
학교 앞 공식 시청 현수막게시대에 전부사서 일주일동안 도배할 의향마저도 있음
1. 차량사고 났는데 상대차가 미성년무보험인거고
2. 상대차 상황이 뒤죽인데 차등처벌 하고 싶단 거군우~
3. 상대차 상황은 당사자끼리 해결봐야 할 일.
4. 그걸 왜 횽이 신경써우@_@?
5. 애매한 동정 하지마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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