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보고 지원한 하루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2~23시까지 근무라 신경 안쓰고 있다가 저녁 20시쯤 주말동안 판매된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보니 매출상세에서 교통카드와 N-PAY충전 기록이 몇초에 한번씩 찍히는지라 신랑한테 수상하니 가게 가자고 해서 가는길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갔어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그 친구를 잡고 있었고 우리도 도착해서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천만원 가까이 찍혀 있더라고요. 총 142건을 현금결제 하고 현찰을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원 가까이 돈을 중고거래시장에서 현찰로 바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연행해갔고 컴퓨터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정하고 온 앤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어요. 그 돈은 빼는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네요. 피해금액을 보상 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합니다. 도움주실분 있을가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님 댓글 보니 작정하고 덤빈거라
눈 앞이 캄캄하시겠어요
위로도 사치인거 같아 조심스러워지네요
확인하시면 댓글좀 부탁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군요
비슷한 사례가있어 혹시나 했는데 아니였네요.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와 씹
전과도 있겠네요
3.1절에 친척분에 놀러 오셨었는데 손주녀석이 새뱃돈 100만원 정도 받은거 바로 한방에 인터넷 도박(주로 온라인 실제 도박잗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 있다고 하고 그걸 실시간 중계한다고 함)으로 다 날렸다면서 혀를 끌끌 차시던데...
아마도 그것 뿐만이 아닐꺼라고 제대로 닥달하지말고 손주녀석한테 확인해 보라고는 했는데 온라인 도박이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구요... 초중고 청소년, 청장년... 계층을 가리지 않더군요...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더 쎈걸로 한다고 해도 멍청한보베 빡대가리 노가다 틀딱들은 진짜 왜케 무식하냐ㅋㅋㅋㅋㅋㅋ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한다해도
왜 이게 절도가 아니냐고 ㅇㅈㄹ 하고있네 어휴ㅋㅋㅋㅋ 빡대가리들
여유되실 때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런인간은 어처피 깜빵가서 배째라 할거라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리고 경찰이 돈 안받아준다는것도 똑같고
사기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봤는데 왜 더 가벼운 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쪽지로 제 연락처를 보내드렸습니다.
쪽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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