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녹음 파일을 mp3로 제출했더니
그걸 한글 파일로 만들어 출력을 해서
갖고오든지 우편으로 부치든지 하라고 하네요.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작성하다보니 혹시 이건 수사관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일이 많아 부탁한거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든지 협조합니다만
그 때 말씀은 부탁 조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고소인이 작성하게되어있는지
아님 경찰에서 작성해야 하는건데 협조요청을 한건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삼성 녹음기 녹음파일 텍스트 전환해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변환이 있네요.
근데 궁금한 건 우리가 하는 게 맞는건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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