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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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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4.03.18 22:49 답글 신고
    저 같으면 결혼한 집 찾아가서 다 엎어버림.
    답글 8
  • 레벨 중장 기부앙마 24.03.19 09:3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공론화 시키면 괘씸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답글 2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4.03.19 04:01 답글 신고
    쟁점은 프로필색상 바꿀수있는지 없는지인데

    그럼 변호사사무실에서 협박을했다는 시점에 프로필색상을 바꿀수없다는

    업체의 설명을 증거로 제시했으면 이건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거였고 조작된 증거라는걸 정확하게 증거제출했으면 이긴건데

    뭐하신거죠? 위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겠네요
    답글 5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4.03.18 22:49 답글 신고
    저 같으면 결혼한 집 찾아가서 다 엎어버림.
  • 레벨 훈련병 딥블루 24.03.19 09:31 답글 신고
    그러면 한 5년형을 받을것같네요 5년간 교도소에 있을수 있나요?
  • 레벨 상사 1 ktf8978 24.03.19 18:06 답글 신고
    큰일납나다!!맘은 아해하지만!!
  • 레벨 이등병 렌즈총각 24.03.19 18:21 답글 신고
    이성 잃는 순간 게임 오버임.
  • 레벨 소위 1 클린업조이 24.03.19 19:15 답글 신고
    조진인생 한번 더 조지는거임 당사자는 쉽지 않은 행동임
  • 레벨 중사 1 꿀주먹고구마 24.03.19 20:17 답글 신고
    그냥 목따고 끝냄
  • 레벨 소위 1 sodacat 24.03.19 20:57 답글 신고
    보배 수준 아재덜식 사고방식 ㅠㅠ
  • 레벨 준장 반얀트리 24.03.19 22:11 답글 신고
    내 일이 아니니 순간 생각나는데로..쓰시면 오히려 글쓴이분에게 실례됩니다
  • 레벨 중장 성녀잔다르크 24.03.18 22:53 답글 신고
    본인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미 판결과 형이 확정된것은? 어떻게 뒤집을수가 없음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8 22:55 답글 신고
    공론화 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8 23:07 답글 신고
    증거능력이 안된답니다 억울하니까 거기라도 찾아간겁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8 23:11 답글 신고
    의뢰안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검사가 입증한것이 하나도없고 입증책임 또한 검사에게 있는것이며 바꿀수없는 프로필 색상이 바뀐것은 무엇이고 왜 바뀐곳에 협박성 발언이 담겨있는건지 입증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4.03.19 04:01 답글 신고
    쟁점은 프로필색상 바꿀수있는지 없는지인데

    그럼 변호사사무실에서 협박을했다는 시점에 프로필색상을 바꿀수없다는

    업체의 설명을 증거로 제시했으면 이건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거였고 조작된 증거라는걸 정확하게 증거제출했으면 이긴건데

    뭐하신거죠? 위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겠네요
  • 레벨 원사 3 디키짱 24.03.19 10:46 답글 신고
    문제는 우리나라 검사가 그런 증거조차 자기 입맛대로 인용한다는거에요.
    이런 사건은 기소된 시점부터 잘못되거에요.
    어떻게든 범죄자 만들어야 하거든요.
  • 레벨 대령 3 검은돛배 24.03.19 18:22 답글 신고
    검사는 무조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거에요.
    무죄건 유죄건 상관 없습니다.
    일련의 재판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하실건데..
    너무 모르시는듯..

    아 그리고 검사는 무죄 즉 재판에서 지면 패널티 받다보니
    무죄여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이게 지금 검사들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입니다.
  • 레벨 준장 Hammurabi 24.03.19 20:20 답글 신고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무능한겁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23 답글 신고
    해당 어플이 해외사이트꺼라 그쪽 업체에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프로필 색상이 바뀌느냐 안바뀌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였습니다.

    그래서 못바꾼다고 항소심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날에 이 어플이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11월 23일에 선고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10월 28일 변경된 내용이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에 떡 하니 나와있어 그걸 토대로 증거를 잘못

    채택했다는 명목으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조차 해주지 않고 끝이났습니다.
  • 레벨 중장 기부앙마 24.03.19 09:3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공론화 시키면 괘씸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 레벨 상사 1 ktf8978 24.03.19 18:07 답글 신고
    재판끝났는데ㅜ괘씸죄는 신경쓸필요없죠~
  • 레벨 소위 1 훙부자 24.03.19 15:19 답글 신고
    프로필 바꿀 수 없는 증거를 제출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25 답글 신고
    제출했습니다...
  • 레벨 중사 2 아이러면나가린데 24.03.19 15:43 답글 신고
    그 영상은 누가 찍은건가요???
    님이 바람을 피우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한건가요?
    아니면 그 여자가 님이 바람을 피우면 유포한다고 협박한건가요??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25 답글 신고
    그 여자가 본인이 바람피우면 뿌려도 된다고 하여 저에게 준겁니다. 전 받는 즉시 삭제하였구요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24.03.19 17:46 답글 신고
    죄가 있으니 유죄 판결이 나온거지..
    글쓴이 말만 듣고 유.무죄를 논하는건
    아닌것 같고 각종 증거들이 모여
    법원 판결이 나온거지..
    교도소 재소자들 지들은 다 무죄라 그래..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25 답글 신고
    억울해서 글을 올린거고 위와 같은 내용에 변함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gnosis 24.03.19 17:49 답글 신고
    앞으로 여자랑관계 할때 최소한 음성녹음은 필수고 cctv로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부터 카톡까지 싹다 갖고 있다가 컴퓨에 저장후 언제든지 고소가 들어오면 방어권 행사할수있게 해야겠네
  • 레벨 상사 2 고기만두v 24.03.19 17:50 답글 신고
    포렌식하면 지운것도 나오는거 아님?
  • 레벨 중위 1 포미18 24.03.19 17:50 답글 신고
    와 우찌 이런 일이..........................
  • 레벨 병장 철구밥통 24.03.19 17:52 답글 신고
    이내용의 결론은 어찌됐든 자신이 하지 않은 말들이 그전의 말투와 유사하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입증된건데
    다르다는 근거로 프로필 색상은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수없다는거고 즉 본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질적 근거에 기반하여 입증해야하는데 거짓말탐지기라뇨...안이하게 대처한거같아요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26 답글 신고
    할 수 있는건 다했습니다.
  • 레벨 상사 2 배기랑이 24.03.19 17:55 답글 신고
    그냥 유포 됬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저정도면..
  • 레벨 원사 2 RS4TURBO 24.03.19 17:55 답글 신고
    합의금으로 혼수해간 꼴이군요. 공론화되었으면 좋겠고, 안되면 이판사판 찾아가서 그 가정에 공론화해버리세요.
  • 레벨 하사 1 NoGame 24.03.19 18:02 답글 신고
    글쓴분은 뭔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자의적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6번에서 어떻게 형사사건인데 사설업체에 가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검찰이 해도 증거능력 인정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업체에 가서 내가 돈내고 하는데 그런 자료에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2. 7번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읊으면서 그대로 증거가 갖춰집니다..따라서 그 진술에 대한 부인이나 항변은 글쓴분 쪽에서 해야합니다. 검사가 협박성 발언이라고 얘기했으면 검사가 아니라 글쓴분 측에서 그것이 거짓이거나 위조라는 점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그걸 안 했으니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겁니다.
    3. 8번에서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재판부가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하나요? 글쓴분이 뭔가 횡설수설하셨거나 단호하게 일관적인 주장을 하신게 아니라, 검사 측의 유도에 말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재판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라고 얘기한걸 어떻게 맞다고 알아듣나요..일단 서면이 가장 중요한데...준비서면은 제대로 작성하셨는지도 의문이네요..
    4. 국선변호인이 합의하면 무죄가 뜬다고 했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여주거나 실형을 집유로 낮춰주는거지 죄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집유도 실형이 아닐 뿐, 유죄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해도 소용없었을겁니다. 이미 형량이 줄여준 유죄판결이 났고, 그걸 무죄로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상고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지요..

    소송은 룰이 적용되는 스포츠와 같습니다..진짜 진실을 가려주는 신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당연히 충분한 공격과 방어 준비를 해가셨어야 하는데..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자의적으로 모든 상황을 본인 생각대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유전왕 24.03.19 18:29 답글 신고
    댓글 보니 법조계에 계신 분이시네요. 완벽한 내용입니다. 진술분석, 프로필 색깔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증거를 제출했어도 이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대화 내용 증거가 있어서 글쓴 분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재판이란 게임에서는 악수를 거듭 두신것 같네요.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에 있어 집행유예사유가 되는게 합의금입니다. 액수가 궁금하네요. 이미 합의금을 건냈다는건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왜 판사만 모르는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늘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도 판사가 알 수 있게 서류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증거확보나 증거제출 기회 놓치거나 경찰에서 다 인정하는 진술해 놓고 재판 중에도 내 머리 속의 주장만 증거없이 탄원서 쓰듯 재판부에 거듭 제출하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하며 억울해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몸 아프면 병원은 잘 가서 CT도 찍고 다 하는데 법률적으로 아플 땐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병처럼 송사도 조기 진단과 처방이 중요해요. 글쓴이의 글이 전부 사실이고 다른 불리한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초기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증거 자료를 보기 전엔 절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구를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2 신고
    @유전왕 제 사건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유는 제가 쓴 사실이 팩트라는 것 입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약간의 내용을 간략히 적긴했지만 팩트입니다. 합의를 제가한게 아닙니다. 저 구속되어 있을때 밖에서

    가족들이 진행한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1 답글 신고
    1.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이 안된다는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답답함에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2. 변호사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하여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어플 대화 내용이 사진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맞다 틀리다부터 검사가 아무 입증도 안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 그러니까 이 재판이 개판이였다는 것 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이트 어디에서도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못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에 법정구속까지 시켰습니다.

    2심은 위에도 언급했지만 갑자기 재판 변론종결 이후 판결 선고일 사이에 바뀌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에 떡 하니 있어

    그거 발췌해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조차 안된다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 레벨 하사 1 NoGame 24.03.20 01:04 신고
    @레드 1. 판사도 사람입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길 바라기 마련입니다..글쓴분은 답답해서 하셨다고 해도, 사설 거짓말탐지기 증거는 판사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난감하고 짜증나는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이건 인정도 안되는데, 그렇다고 매몰차게 바보취급할 수도 없고...참 답답하구만~이라는 생각만 들었거나, 오히려 증거능력도 안되는 엉뚱한 자료를 가져와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잘못된 의도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에서 의미없는 주장과 자료제출은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긁어부스럼이라고 봅니다..차라리 간곡하고 진실된 눈빛의 호소 한 마디가 더 낫습니다..

    2. 일반적인 입증책임(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즉, 검사가 글쓴분의 범죄사실을 주장했으니, 그 증거도 검사가 준비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검사가 피해자의 호소를 주장하는 순간, 증거까지 동시에 제출한게 되어버립니다..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긴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글쓴분은 상대방의 주장의 논리를 박살내야 합니다..그 방법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증거로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오류를 찾아내는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다만, 글쓴분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저였다면 아마 그 시기에는 프로필 색깔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메신저 업체의 기술적 자료나 언론기사 등의 객관적 사료를 준비했을 것인데, 무작정 바꿀 수 없다고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신건 아닌지 싶습니다..프로필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본인의 주장만 하고 그게 사실이라는 별도의 객관적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게 아닌지요? 소송에서 주장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프로필 색상을 못 바꾼다는 객관적인 반대증거는 글쓴분이 구해서 제출하셨어야 했는데 제출하셨는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재판부가 거짓말을 할리가 없습니다..

    3번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바뀌는 기능이 뭔지..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3.19 18:04 답글 신고
    이게 변호사를 잘 써야 되요.

    놀고 먹는 변호사들 대충 떼우는 변호사들이 엄청 많아요.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4.03.19 18:09 답글 신고
    뻔 한 사실도 비싼 변호사를 안쓰면 거짓말이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 레벨 일병 쫑스 24.03.19 18:09 답글 신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된 부분은 합의 같네요. 합의라는건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직접 협의 했다라는 의미른 갖고 있어서 성범죄에서 함부로 합의하면 안된다네요.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3 답글 신고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그것 덕분에 밖에 나와 다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치이이킨 24.03.19 18:17 답글 신고
    법은 멀고 칼은 가깝지요
  • 레벨 하사 1 nonanonane 24.03.19 18:34 답글 신고
    그 10page 자료랑. 판결문 다 까고 말히세여
  • 레벨 하사 2 개미사마랑구름이랑 24.03.19 18:36 답글 신고
    글을 읽으면서 뭔가 답답하고 대응에 있어서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아보이는건 나만 그런가....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3 답글 신고
    뭐가 이해가 안되실까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방긋방긋 24.03.19 18:37 답글 신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궁금한것이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되었다니...
    보통 주거지가 불분명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은 안되지 않나요?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4 답글 신고
    정말 정말 내가 그 메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거지나 도주의 우려조차 없었는데요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4.03.19 18:51 답글 신고
    일단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판검사 및 변호사들 쓰레기가 대다수입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임이 분명함에도 처벌할 방법 조차 없지요.
  • 레벨 중장 오쿄쿄 24.03.19 19:08 답글 신고
    와...개같은 년에게 걸려서 고생이. 이만저만한게 아니네요.?

    검사 판사 와....대단하다 증말..
  • 레벨 하사 1 도글 24.03.19 19:10 답글 신고
    무슨 메신저 사용 하셨죠?
  • 레벨 중위 2 침착한레이서 24.03.19 19:19 답글 신고
    10페이지에 정말 조작이 있었디면 원고가 왜 조작까지 하면서 님을 구속시키려고 했다고 보시나요? 꽃뱀처럼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아니면?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4 답글 신고
    합의금이 목적이였다고 봅니다. 구속 직후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 레벨 중사 1 막갑사 24.03.19 19:26 답글 신고
    AI 판검사 도입 절실하다.
    둘 다 실력이 쓰레기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9:33 답글 신고
    자세하게 궁금한데 판결문이랑 사건번호가 궁금하네여....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5 답글 신고
    사건이 공론화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2 GT크앙 24.03.19 19:49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네요..힘내십쇼
    경찰 조사부터 검찰까지는 항상신경쓰고있어야하고 통화내용등 모든걸 녹음하셔야합니다
    뒤돌아서면 제가하지않았던 말들도 한것처럼 되어있습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로또1등함하자 24.03.19 19:53 답글 신고
    우선
    위내용이100%라면 정말억울 하실듯
    합니다.
    그러나 처음 가입 하셔서 화력지원 바라는건 쫌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다 끝난 사건이라 공론화 해봐야 소용멊어요 화력지원 받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고 몇살인지 어디사는지 정도는 밝히셔아죠....
    제가 본 시점에서는
    전문직에 종사 하시는것 같은데...
    여자분에게 당하신겁니다.
    여자분 남자관계 복잡하다 하셨죠?
    여자분이 남자친구로 생각했을까요?
    그냥 관리 당하다가 당하신겁니다.

    여러분 에초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불려갈 여지를 만들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이든이루파파 24.03.19 19:56 답글 신고
    헤어지고 9개월후 소장접수한 이유를 여성 당사자에게 들어보고싶네요
  • 레벨 상사 3 nam1 24.03.19 20:09 답글 신고
    와...억울해서 어케살아요? 진짜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네..꼭 공론화되서 억울함이 풀렸으면좋겄습니디ㅡ!
  • 레벨 병장 수만옹 24.03.19 20:10 답글 신고
    하 머리아프다.....대체 어디부터 잘못된거냐...
  • 레벨 상사 3 nam1 24.03.19 20:10 답글 신고
    유튜버 카라큘라님에게도 제보해보세요!
  • 레벨 준장 Hammurabi 24.03.19 20:22 답글 신고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무능한겁니다.

    메신저 업체에 해당 대화 시점에 프로필 색상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라는 사실확인서만 받아서 제출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요.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6 답글 신고
    그게 해외 사이트꺼라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ㅜㅜ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보냈습니다
  • 레벨 원사 3 알렌브래들리 24.03.19 20:37 답글 신고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판단은 않겠으나
    저것들 기소와 판결이 타당한지 AI확인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 레벨 중사 2 moth 24.03.19 20:54 답글 신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햇는데 검사가 기소한다? 말이 되나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검사가 기소를 하죠 무혐의로 종결하면 검사는 사건 자체를 볼 일이 없을텐데요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6 답글 신고
    경찰이 불송치 처분하였는데 검사가 10페이지 내용을 보더니 송치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다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 레벨 상사 1 니키라우더 24.03.19 22:23 답글 신고
    법 잘 모르시죠?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주장해도 검사가 빡빡 우겨대며 송치하라고 염병 하는 경우 많습니다.
  • 레벨 대위 1 유튜브돈버는남자 24.03.19 20:55 답글 신고
    헤어진건 2020년 10월이고
    2021년8월 고소를당하고
    2022년10월 프로필 색상을
    바꿀수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위조증거아닌가
    이상한데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7 답글 신고
    2023년 10월경에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었고 이 바꾸고 난 직후에 선고였습니다

    3심에서 이를 토대로 주장했는데 상고이유조차 되지 않는다며 기각시켜버렸습니다
  • 레벨 일병 hypno 24.03.19 20:57 답글 신고
    그냥 1년살다나와서 담그십시요
  • 레벨 중사 2 칠사공디 24.03.19 21:19 답글 신고
    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8 답글 신고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간략하게 말을 한 것은 있으나 모든것은 팩트에 기반합니다.

    불리한게 없습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4.03.19 21:29 답글 신고
    나라가 개판이라도 저런 판결이 나온 이유.. 뭔가 있겠죠
    저걸로 말이 안됨
    난 중립 기어 박고 여친쪽에 1% 지분 넣습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1:38 답글 신고
    말이 안되도 이게 팩트고 진실입니다. 진술은 더 기가막힙니다.

    모든걸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너무 장황하고 길어질까봐 줄이고 줄인 것 입니다.
  • 레벨 중위 1 가을보리 24.03.19 22:01 답글 신고
    억울하긴 한데 이게 상고까지 끝난거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 레벨 중령 2 고추장된장 24.03.19 22:12 답글 신고
    칼로 담그세요. 칼 무서울줄 알아야 합니다.
  • 레벨 상사 3 와장창창 24.03.19 22:12 답글 신고
    1번부터가 거슬려요
    그쪽은 어떤사람이며 그여자또한 어떤인생을 살아가길래 성적인동영상을 자처해서주면서 바람을피우면 유포해도좋다는 이상한 제안을 하는지?
    그뒤로는 억울해보이긴하다만 1번의 의문이 가시질않은체 보다보니 어느하나 그쪽말에 신뢰가가질않네요
    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을 신뢰하는편이라...
    저런 이상한(?)여자와 관계가있는 그쪽역시
    이런 점잔은 글과는 성향이 다른사람이라고 생각이됩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3:14 답글 신고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하다보니 중요 포인트를 제외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팩트는 맞습니다
  • 레벨 병장 젝스젝스 24.03.19 22:18 답글 신고
    글뿐이고 카톡자료 사진 하나도없고 ..검새와 판새가 바보라서 판결 그렇게 내렸다고?ㅋㅋㅋㅋㅋㅋ 그냥 글쓴이가 판검사 다해
  • 레벨 상사 1 니키라우더 24.03.19 22:29 답글 신고
    본인께서 진정 글 처럼 억울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점이 없으시다면 벌써 길이 열렸네요 베스트 글이 되었고 지금 본인 일상 또한 망가진 상황에 뭐가 두려 우신가요? 저라면 이판사판 사건번호 및 재판부에 넘겨줬던 증거자료 까면서 썰을 풀겠습니다. 그래야 이슈가 커지고 보도가 되어야 막힌길도 뚫어보죠…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3:14 답글 신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3 껨미 24.03.19 22:42 답글 신고
    답답하다 기혼이건 미혼이건 왜 영상을 찍어서 화를 키울까
  • 레벨 일병 아르테민 24.03.19 22:49 답글 신고
    1. 카톡이나 텔레가 아닌 해외사이트 메신저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앱(사이트)를 굳이 쓴 이유가 또 무엇인지..

    2. 재판이라는게 경험상 정해진 룰을 누가 얼마나 잘 이용해서 상대를 이길 것인가 하는 스포츠와 같은데 그냥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하나만 믿고 덤비신 것 같네요.
    거기서 1차 판결이 법정구속으로 처리된 걸로 보면 아마 상대가 작정하고 준비해서 검사와 같이 밀어붙인거 같은데...거기서 이미 변호사도 바꾸고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설 거짓말 탐지기를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시고 진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거기서부터 이 변호사는 능력 부족이라 보입니다.
  • 레벨 중사 1 레드 24.03.19 23:16 답글 신고
    텔레그램이고 이거 평소에 쓰던겁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됫을때 바꿀수없다고 주장한 부분이 제가 바꿀수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4.03.20 10:33 답글 신고
    많이 보시라고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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