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빌라에 5개월 전에 입주했는데
하자보수예치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건축주는 신규건물을 지은 후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게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빌라에 생기는 하자를 보수해나가면 되는데요.
빌라에 어떤 세대가 이 하자보수예치금은 쓰지않고 냅두면
건축주한테 뺏겨버리니까 주민들이 합심해서 건축주를 몰아내고
하자보수예치금을 주민들 손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그 세대가 건축주 몰래 입주민들로부터
건축주에게 빼앗길 하자보수예치금을 되찾자, 는 명목으로
주민 투표를 진행해서 결국 과반수를 넘겼어요.
하도 그 세대가 건축주한테 화내고 따져대서 건축주도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예치금을 그 세대한테 넘겼답니다.
그러더니 그 세대의 여자 분이 마침 자기가 잘 아는 하자보수업체가 있으니
거기에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 빌라를 책임져줄거라면서
본인이 임시 대표가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뒤로 한 4개월 사이에 옥상의 방수 공사와 외벽 코팅 작업을 밀어붙이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다 소진했다고 공지하셨구요.
그 많은 금액이 그렇게 4개월 안에 사라지나, 싶기는 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귀찮기도하고 휘말려들기 싫어서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주에게 뺏길 하자보수예치금을
저 덕분에 여러분들이 알차게 쓰신거에요!" 라고
항상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보통 하자보수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뺏기지않고자
그 권리와 금액을 주민들 손에 쥐어주기위해서
한 명이 선동하는게 일반적인 흐름인가요?
아니면 이 세대가 자기와 연결된 업체와
하자보수예치금을 나누어먹기위해서 둘이 짜고 치는걸까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적발해내고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견적서도 가짜
감사같은걸 할수가없으니
짜고치기 나눠먹기해도 증거잡기가 불가능에 기깝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둘이 짜고서 해 먹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잡아 내실려고요?
또한 잡아 냈다고 한들 귀찮고, 휘말려 들어가기 싫어하는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그렇게 손해 보고 사셔야지 별 대책이 안보이네요.
힘들 것 같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충금액 봐주시지 않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작한 서류나 이를 거부할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동주택담당자께 사실을 알리면
담당 주무공무원과 빌라대표,보수를 한 하자업체까지 실사 방문하여 자료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시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시에는 벌금 2천만원에 보험금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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