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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44891
위와같이 1층 상가인데..주차장 자리가 불법증축이고..
중간에 미닫이 문처럼 되어있는데 지금 년60씩 과태료내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중국집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음식점 할려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과태료는 상가주인하고 임차인 반씩 부담해서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인수해도 나중에 불법증축으로 인한 다른뭐가 있을가요 .. 과태려를 내고있으니 상관없다고 하시기는 한데..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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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으로 강제 이행금 내고 있는 듯
피말립니다
저 자리를 가게운영하며 어떠한 용도로 쓰다가, 철거명령 나오면 매장운영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차체가 거절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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