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경우 의사소견 전치 4주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치료 필요 발생시 민사고소 가능
가해자가 법정처분 금고 또는 벌금 100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피해사실 입증으로 가능.
보통은 형사민사 같이 진행해야 피해보상이 원활합니다. 이미 처벌 끝난 후 민사는 골치아파요. 가해자는 죄값을 받았고 민사는 당사자간 합의인데 서로 응하지 않았기에 뒷북이면 진행이 까다로워짐. 같이 진행하면 처벌 뜨면 동시에 민사합의 들어오고 죄값에 따라 민사배상판결을 같이 내려줍니다. 보통은 실비+위로비 조금으로 선고함.
의사아저씨 3번 진료받고 회당 10만원 하는거 상담 한 6번 받으면 됨
그리고 나서 치료비는 실비 넣고 교통비에다가 위자료로 한 500 청구해버리셈
치료는 금융치료가 좋습니다.
의견 듣고 싶어서 적은 글인데
상처 받을만한 글은 없었던거 같아요
가해자가 법정처분 금고 또는 벌금 100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피해사실 입증으로 가능.
보통은 형사민사 같이 진행해야 피해보상이 원활합니다. 이미 처벌 끝난 후 민사는 골치아파요. 가해자는 죄값을 받았고 민사는 당사자간 합의인데 서로 응하지 않았기에 뒷북이면 진행이 까다로워짐. 같이 진행하면 처벌 뜨면 동시에 민사합의 들어오고 죄값에 따라 민사배상판결을 같이 내려줍니다. 보통은 실비+위로비 조금으로 선고함.
당사자간 형사 합의 유무를 떠나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형사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민사 진행이 안될거고
형사 합의가 안 되었다면 민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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