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덕분에 자동차와
사회 전반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능통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관련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자신의 전방신호가 적신호이고, 또한 전방에 보행자신호 점등중일때,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이해한것인지 여쭤보며
이를 어길시 위법으로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덕분에 자동차와
사회 전반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능통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관련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자신의 전방신호가 적신호이고, 또한 전방에 보행자신호 점등중일때,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이해한것인지 여쭤보며
이를 어길시 위법으로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횡단보도에서는 그냥 일시정지 하고 가시면 무탈합니다.
평소 신호여부 막론하고 일시정지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후 출발
근데, 그것에 대해 위반 제보를 한적이 없어서 처리 여부는 모르겠네요.
단,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거너려고 한다면 보행자 보호위반 처분이 됩니다.
일시정지는 이제 생활화 되어갑니다
법규 준수 이전에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일시정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정지 하지않은 차량과 직진중인 차량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는 정지후 출발
보행자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없을땐 융통성있게 진행하면되구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될만한 사안이지 싶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보행자가 없을때, 일시정지 하지않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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