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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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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힘이솟아요 24.01.05 21:43 답글 신고
    꼭 법의 심판을받길 기도합니다
    답글 11
  • 레벨 소령 1 니르바놔 24.01.05 21:46 답글 신고
    도움은 드리지 못해죄송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유튜버들은 믿지마세요.결국 지들 조회수에 미쳐잇으니까요. 도움안됩니다
    답글 8
  • 레벨 원사 2 궁금이소식통 24.01.05 22:1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입니다.
    써주신 글을 보고 댓글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겪으신 일과 관련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잠시 이야기만 나누어주셔도 괜찮으니 혹시 댓글 보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연락 부탁드려요.

    <제작팀 연락처>
    010-7661-9268
    카카오톡 플러스 : 궁금한 이야기 Y
    cubestory2023@naver.com
    답글 5
  • 레벨 원사 3 Liplex2 24.01.06 19:19 답글 신고
    잡았다
  • 레벨 일병 방랑고래 24.01.09 16:12 답글 신고
    본인이세요??
  • 레벨 이등병 살아있는동안최선을 24.01.06 19:08 답글 신고
    양육비부터 정상 지급 받아야 될거 같은데..정상적으로 키우기 힘들 환경+어플 노출..저 위에 대형로펌분이 도움주신다니 다행이네요. 애아빠부터 족쳐야 될 상황 같은데..
  • 레벨 중사 2 어오내 24.01.06 19:08 답글 신고
    정액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갖 성추행과 성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였으므로 가해자는 중형에 처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어린이인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지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죽은 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어오내 24.01.06 19:10 답글 신고
    사법부는 각성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법부가 가해자를 무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할 것이면 사법부를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 레벨 이등병 NF맨 24.01.06 19:19 답글 신고
    감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성관련 사건들 대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부들거리고
    분노하게 되는게 사실이지만 정확한건 공소내용과 판결에 주목해야됨.
    성폭행 사건은 무죄가 나오기 정말 힘든데 무죄가 나왔다면 정말 성폭행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얘기임.
    저런 쓰레기 가해자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공소장을 공개하셔야 할듯합니다.
  • 레벨 원사 3 Liplex2 24.01.06 19:21 답글 신고
    판결문 다 올려보세요.
    그래야 도움을 주던지 말던지 하지요.
    DNA가 하나건 두개건간에 기구에서 검출 되었다면
    무죄가 나올리가 없을건데 무죄가 나왔다니 뭐가 이상한데요
  • 레벨 중사 1 괜찮지않다 24.01.06 19:24 답글 신고
    부모는 아동방임(학대), 저 개만도 못한 새끼는 거세.
  • 레벨 이등병 빨차 24.01.06 19:26 답글 신고
    사실이라면 정말 돕고싶네여
    검찰이 쓰레기네 이런게 무죄냐
  • 레벨 대위 2 로켓트주먹 24.01.06 19:26 답글 신고
    하긔스 동영상이 나와도 무죄나오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판새새끼들이 참젖 같네요.
  • 레벨 원사 3 Liplex2 24.01.06 19:26 답글 신고
    글쓴이님 도움 준다는글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님이 올리신 글 솔직히 말하면 당하신게 너무 화가나서 주작이길 바랍니다만 사실이라면 방송사나 법적으로 도움 주시는분께 도움 청해보세요.
  • 레벨 병장 킥브이킥 24.01.06 19:26 답글 신고
    펑(진)
  • 레벨 하사 1 mrmojo 24.01.06 19:4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판결에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배드림 쪽지 기능으로 제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병장 시안 24.01.06 19:40 답글 신고
    밤12시에 어플에 만날사람~
    12살인데 새벽에 남자만나로 나간다고~
    미래가 보이네
  • 레벨 하사 1 긍정마인드로 24.01.06 20:20 답글 신고
    미래가 쳐보이든 안보이든 미성년자가 들이되면 섹스해도 되는거냐고? 어른이먼데? 좃나게 소름돋네
  • 레벨 하사 1 김레리우스 24.01.06 22:19 신고
    @긍정마인드로 맞는말 했는데 발끈하는 미주당것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아우라존버 24.01.06 20:53 답글 신고
    밤12시에 어플에 만나자고 한게 아니라 낮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저런 문자 나누다가 밤12시쯤 범죄자가 나오라 꼬드겼겠죠 이래서 미친어른은 꽈츄를 거세해야 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처시 24.01.06 21:21 답글 신고
    뭐지? 당신 어른 맞아? 댓글이 왜 이따위야? 사람새끼 아니네 아주
  • 레벨 하사 2 석렬창렬 24.01.06 19:42 답글 신고
    유튜버 카라큘라님께 부탁드려보세요
  • 레벨 일병 태안사내 24.01.06 19:46 답글 신고
    세상엔 실제 악마들이 있습니다.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죠. 이 빌어먹을 나라가 제역할을 못하니 세상이 이모양인가 봅니다. 힘내시고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정프로랑 24.01.06 19:55 답글 신고
    애가 어플을 왜했으며 늦은시간 왜나갔냐 합의해서 한거아니냐 이런것들은 저 가해자색히랑 똑같은사상가진 후레색히들이네 어른이 왜어른인지 모르는 능지 처참 교육을 못받았거나 부모가 잘못교육시킨스레기인성.. 알고보면 야동중독 소아성애자 성범죄자들이 한둘이 아닐듯 얼굴 없으면 글이나 댓글을 못적게해야지 ㅉㅉ
  • 레벨 훈련병 sai850 24.01.07 16:47 답글 신고
    훈계는 가해자가 제대로 벌받고서 하시죠.
    피해자가 안다쳤으면 좋겟어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24.01.06 20:00 답글 신고
    아주개검새끼들 개판임..ㅉㅉ
  • 레벨 원사 1 보베씨레기청소중 24.01.06 20:47 답글 신고
    검사는 12년구형 판새가 술처먹고
    판결했구만ㅡ
  • 레벨 중위 2 감자탕엔감자추가 24.01.06 21:08 답글 신고
    검사는 잘못이없는디요 ㅋㅋ 판새가 잘못한거지
  • 레벨 하사 1 루어Cy 24.01.06 21:39 신고
    @감자탕엔감자추가
    검사 잘못이죠
    dna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저거면 공소장 적용을 잘 못한거죠


    판사는 해당 죄명에 대해서만 판결할수있어서 무혐의 나온거죠
  • 레벨 중위 2 감자탕엔감자추가 24.01.07 16:53 신고
    @루어Cy 해당 죄명이요? Dna나왔으니 성폭행 성립되고 그에 부합한 벌을 내려야하는데 무죄 때린건 판사잖아요 판사 잘못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김레리우스 24.01.06 22:20 답글 신고
    그런식으로 따지면 한국인구 절반이 뒈져야 합니다
  • 레벨 간호사 사는사람 24.01.06 20:24 답글 신고
    추천했습니다. 보배의 관심이 곧 이슈입니다.
  • 레벨 하사 1 닉네임정하는것도일 24.01.06 20:24 답글 신고
    아오... 화가나네요.. 진짜...
  • 레벨 하사 1 긍정마인드로 24.01.06 20:26 답글 신고
    어플 하는것부터 발정난 새끼인데 미성년자이든 할머니이든 짐승이든 가릴 새끼가 아니지
  • 레벨 중위 1 급강하폭격기 24.01.06 20:27 답글 신고
    초딩이 만남어플에 놀사람 모집하고
    밤12시에 나가..? 나이를 속이고 본인이 순순히 응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 무죄가 낫을텐데
  • 레벨 대위 1 복세편살가즈아 24.01.06 20:45 답글 신고
    Dna가 나왔는데 무죄다?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뭔가 모두 오픈하지 않으신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앙트레 24.01.06 21:15 답글 신고
    판사 딸도 똑같이 당한다면?
  • 레벨 소장 읍니다 24.01.06 21:18 답글 신고
    아무리 애가 키가 커도 12살이 성인으로 보이는 게 말이 되나요?
  • 레벨 중사 3 승여비 24.01.06 21:24 답글 신고
    도끼로쪼사부러살려두면안돼
  • 레벨 병장 쩡양왔숑 24.01.06 21:30 답글 신고
    와~저두 현재 첫째가 중1여아 입니다...우리 딸은 키가170정도 되는데 그럼 성인이네요...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ㅜㅜ...힘드시겠지만 엄마가 힘내셔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카라멜시럽 24.01.06 21:36 답글 신고
    따님 핸드폰에 모바일펜스 같은 핸드폰 관리 어플 꼭 까시고
    전화, 카톡(url 연결 금지, 오픈채팅 차단), 음악 듣기 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 어플로 핸드폰 끄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실시간 위치도 확인됩니다.

    현찰 절대 주지 마시고 돈 쓸 일 있으면 부모님 체크카드(통장 잔액 0인)로만 주세요.
    3만원 필요한 일 있으면 딱 통장에 3만원만 넣는 식으로 관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긍정마인드로 24.01.06 23:25 답글 신고
    더불어사는 사회
  • 레벨 중령 2 유세하 24.01.06 23:14 답글 신고
    이건 중립기어 박아야 될 것 같은대요.

    본문글이 사실이라면 고윗급 자제에 비싼 변호사써도 무죄 절대 안나옵니다. 집행유예같이 형이 낮아지게 만들수는 있어도요.

    무죄나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 레벨 대령 3 꿈동아리 24.01.06 23:15 답글 신고
    다른건 모르겠고, 만 12세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강간을 했던 안했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텐데
    무죄가 나왔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야 법쪽은 문외한이라 도움드릴 수 없지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재판 내용과 판결내용도 다 올리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죄 땅땅당 이러진 않았을겁니다.
    어떤 이유로 무죄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을것이니까요.

    그리고, 분명 형사 사건일테니 검찰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을까요?
    대법원 최종 결론이 무죄는 아닐텐데요

    사건 내역과 재판과정 판결 내역을 모두 올려야 도움을 주실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1.07 00:28 답글 신고
    요즘 시대에 무죄 나오기 힘들텐데..
  • 레벨 하사 2 호두마루 24.01.07 03:38 답글 신고
    무죄인데는 다 이유가 있음.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실컷 떡치고, 부모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해 거짓말 한 걸로 보임ㅋㅋ

    신상정보 가리고 판결문 전문 올려보삼ㅋㅋㅋ 캥기는게 있으니 전문은 안올리고, 지 주장만 글로 싸지른거지ㅋㅋ. 하튼 보배 순진틀딱들
  • 레벨 소위 1 나눔슬하 24.01.07 05:36 답글 신고
    맨날 올린 글만 보고 멋있는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판사, 검사, 경찰 욕만 욕만 함...

    그러면 추천 많이 받아서 그런가..??

    좀 객관적이고 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
  • 레벨 하사 1 긍정마인드로 24.01.07 18:37 답글 신고
    12살이 떡치자면 36살쳐믁고 그래되 되는거나? 정신병자야 이세상이뫠이러냐
  • 레벨 훈련병 민댕민댕 24.01.07 10:33 답글 신고
    글쓴이가 판결문 다시 올린다는 댓글을 봤는데 아직도 안올라오네요~ 판사가 미치지않고선 DNA나왔는데 무죄를 때렸다? 이해가 안가네요~ 판사가 뒤에 몰아닥칠 큰파장을 감수하고 무죄? .....이건 쫌 아닌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민댕민댕 24.01.07 22:43 신고
    @클라우스포르토 오~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08 00:39 답글 신고
    만남 어플에서 지금 만나서 놀사람! 이라고 올리면 무슨뜻인지 모를 나이일려나????
    그리고 구지 만나러 갔나면?????
    한부모가정이라... 외롭고해서... 만남을 한건가????
    흠....
  • 레벨 중위 3 우리끼리잘사는걸로 24.01.08 08:17 답글 신고
    딸아이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추천했습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08 09:16 답글 신고
    http://youtu.be/8YRI-brUCVY?si=5HapC42oZ4TVxc68
    이런 뉴스도 있었네여..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1.08 09:53 답글 신고
    판검새 새끼들 자식들이 강간당해봐야 판결 똑바로 낼텐데
  • 레벨 훈련병 챔스파파 24.01.08 13:17 답글 신고
    뭐 이런 열불나는 일이 있을까요. 하..... 진짜 너무 속상하고 힘드시겠어요. ㅠㅠ
    나쁜XX 꼭 백배 천배로 벌 받기를 기도합니다 ㅠㅠ
  • 레벨 대위 3 크라잉랩고수 24.01.08 19:38 답글 신고
    근데 강간사건은 증거가 중요하기에 사건발생하자마자 신고하고 증거확보가 젤 중요한데 3일이나.....
  • 레벨 간호사 시시허니 24.01.08 20:20 답글 신고
    야~이 인간들아~!!!니들도 언젠가 자식이 생길꺼고 조카라도 있을거 아니야.댓글 쓰는 꼬라지봐라.애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성폭행하라는 뜻이고 당해도 되는거냐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그럼 술 쳐먹고 밤에 다니다 뻑치기 당하면 술 쳐먹은 놈 잘못이냐 왜 술먹고 밤에 다냐 안그래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지.미친발정난 시끼가 애어른 안가리고 그러고 다니는게 문제지.제발 그런시끼고 지 일 아니라고 할 밀 없으면 지나가면 되지 사람 마음 두번 세번 찢어놓는시끼들 똑같은 일 당해보길 간절히 바래본다.
  • 레벨 훈련병 히바치용 24.01.08 20:35 답글 신고
    한국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관련 성범죄는 무죄가나올확률이 1%가 안됩니다...최근에 지인분이 15세 미성년자분과 안좋게 엮이셨었어서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엄청 찾아봤었는데.. 일단 따님분께서 13세이시든 12세이시든 15세이시든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죄목이 2020년 n번방 조주빈 사건이후로 개정된후로 성적인 행위가 입증만되면 의제강간이아니더라도
    의제강제추행,의제유사강간등 처벌된 법조항이 상당히많습니다. 절대 따님분을 의심하는게 아니고 댓글들도 쭉보앗는데
    조건만남을 전재하에,합의가 되엇든 아니되엇든간에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어떠한 성행위를 가졋더라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 입증이 된다면 피해자,피고인이 합의가 되더라도 잘해야 집행유예이지 실형율은 거의 90%가 넘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검사님의 기소,공소장을 봣는데 피고인을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시려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시어서 무죄가 나온것같으니 꼭 검찰청,검사님 피해자님 변호인님통해서 10일이내 항소장 제출하실시 꼭 공소장 변경하셔서 가해자가 성폭행관련이 사실이라면 꼭 유죄처벌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e별이온다 24.01.08 21:10 답글 신고
    제대로된 처벌을받기를 ...
  • 레벨 훈련병 비질란테롯롯 24.01.09 00:04 답글 신고
    작성자님
    저희로펌에서 항소까지 무료선임변론으로 진행하고 끝까지처벌받게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dsmin2001 24.01.09 09:58 답글 신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위 형법 조항의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미만~16세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어플대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어플 닉네임에 14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의 성인용 기구 한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최소한 추행이상의 범행이 명백하다.
  • 레벨 중사 1 씨엘에수 24.01.09 10:18 답글 신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추천 날리고 갑니다...

    힘내세요....
  • 레벨 훈련병 ragingbull 24.01.09 14:37 답글 신고
    법치 국가에서 법이 문제이다.. 법이 엉망이니, 뭘 해도 엉망이지.. 변호사도 너무 많아.. 쓸데없이 로스쿨해서 3년 공부하고 면허시험 치게 하니.. 의사처럼 한 6년이상 공부하게 해야지.. 도덕적 심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워낙 똘아이들이 공부만해서 의사 변호사 판검사 되면, 이상한 짓들을 많이하니...
  • 레벨 병장 샤라밍 24.01.09 17:40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위 3 나말고너 24.01.09 18:13 답글 신고
    처벌 받아야 마땅 하지만 12시에 어플이용해서 아이가 나갈정도면 그 부모에게도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힘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넌센스 하지만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엄중합니다. 무죄를 준 이유가 있을겁니다
  • 레벨 간호사 팩트폭격기 24.01.09 18:37 답글 신고
    성폭행 피해자들이 대응 제대로 못하면 생각보다 무죄 잘 나옵니다..

    1. 씻지않고 속옷도 그대로 바로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방문
    2. 국선 말고 사선 선임하기
    3. 경찰. 검찰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기
    4. 사건이 어려울 땐 언론 제보 이용하기.

    특히 많이들 착각하는게 성범죄 피해자니까 무료인 국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데... 국선 변호사 의견서랑 사선 변호사 의견서는 하늘하고 땅차이 입니다.
    운 좋아서 열정적인 국선 만나기 기대하지 말고 돈 좀 주더라도 사선 써서 확실히 밟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사건들 국선이 제대로 안해서 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국선 변호인 의견서 5장 낼 때 사선들 수십장씩 증거 붙여가면서 써내요. 판사 입장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일까요..?)
    형사 이기면 민사로 위자료도 받아서 변호사비 충당하면 되니까 제발 사선 쓰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나에게는 평생에 한번인 사건이지만 무료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국선 경찰 검찰 판사에겐 수 만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무죄 나왔으니 무조건 항소할거고 변호사만 잘 쓰시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랑 검찰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을거에요. 이럴때 더 빠르게 행동하세요.)
  • 레벨 원사 3 세차했더니새차됐네 24.01.10 14:01 답글 신고
    어찌 이런일이 우리나라 사법이 완전 끝났네요. 이거 전 언론이 보도하고 문제삼아 반드시 가해자 처벌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3 수지처럼 24.01.10 17:18 답글 신고
    하 너무 답답하네요ㅜㅜ
  • 레벨 소위 1 스노우드림 24.01.21 20:23 답글 신고
    어지럽다...ㅠㅠ
  • 레벨 간호사 Djdh 24.01.22 19:59 답글 신고
    저도 윗 댓글 쓰신 분 말처럼 꼭 꼭 사선 변호사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심앤이 로펌도 피해자만 변호하는 로펌이라서 괜찮아요. 다만 너무 선임비가 부담되시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해보세요. 02-338-5801
    저도 성폭력 관련해서 소송하다가 괴로운 마음에 연락했는데, 상담소 내에 법률 지원 제도가 있어서 무료 법률 지원해주시는 변호사 연결해주세요. 피해자들 치료도 지원해주시구요. 활동가분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동행해주세요.
    활동가분들이 상담도 진행하시면서 사건 관련해서 의견서도 써주시구요. 담당 변호사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셨었고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꼭 상담소 전화해보시고 성폭력 관련 공공기관의 도움도 받아보셔요. 인천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구글폼 열어서 엄벌 탄원 서명서도 받아주는 경우도 봤어요.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절대 중죄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비통하지만 한국 현실이 썩었어요. 강간이 분명하고 추행이 분명한데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서 가해자들 편 들어줍니다.
    가해자가 집 알아서 신변보호 신청했는데 가해자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변보호 종료하는 거 어떠냐고 종용한 경찰관도 있었고요.
    법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들 범죄 덮어주는 법입니다. 재판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기록 다 볼 수 있어도 피해자들은 못 봅니다, 피위자들은 진술시 거짓말해도 밥적으로 처벌 안받습니다.
    정말 정말
    진짜 가해자 찢어죽이고 싶네요. 어머니 마음은 어떠실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셔요. 힘 내셔야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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