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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미륵부처님 23.12.14 22:46 답글 신고
    천장에 후드 있는걸 몰랐다는것과 치킨가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웃기는 인간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받고 싶으면 건물주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천장을 개방형으로 한다. 개방형 공사를 할 때 예상외의 추가 공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건물주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건물주가 줘야 됩니다.

    만약 후드를 떼어 내면 시설물 훼손 손해배상과 영업손실 배상청구 합니다. 후드 있는걸 모르고 계약한 노인네들 책임입니다.
  • 레벨 중사 3 duckduck 23.12.14 22:53 답글 신고
    와!! 답변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지 기분입니다~^^
  • 레벨 대위 2 시은우아빠 23.12.14 23:06 답글 신고
    새로 매장 오픈하러 오면서 내부상태가 어떤지 점검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도 그런 마인드로 하실거 같네요.
  • 레벨 중사 3 duckduck 23.12.14 23:12 답글 신고
    그러게요..ㅠㅠ 옆집 사장님과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좋게 가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잘라버려도 된다고 라는 이야기는 저한테만 했더라구요? 그래서 살살 열 오를려고 해서 릴랙스 중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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