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완 장군앞에 반란군이었던 안현태의 묘까지
있네요. 이정도면 죽어서도 편치않은거죠.
진압군 그들의 마지막 삶은 비참했어도
죽어서도 명예를 꺾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김오랑 소령 추서에관한 이야기]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수십년이나 지났지만, 김오랑 중령을 비롯하여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추모사업은 신군부의 핵심 장본인들을 반란수괴로 단죄한 뒤에도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게 된 강창희 의원은 김오랑 중령과는 육사 동기이지만 하나회 출신이라 특별법 상정을 꺼린다는 카더라가 돌 정도.
2009년 고 김오랑 중령 추모사업회는 "지난 11월 11일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건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인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못났다.
2013년 4월 22일에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 군사반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 2건을 심의 및 의결하면서 추모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서훈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 훈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추모비를 "육사" 내에 세우는 안에 대한 호오가 갈렸다.[19]
송영근 의원은 "12·12는 법원 판결로 군사반란으로 규정이 돼 있다.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사람의 공적을 기려줘야 앞으로 상무정신이 살아나고, 진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태 의원은 "여기 예비역, 현역군도 반역군의 후배다. 그 당시 임무 수행에서 김관진 장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군을 분열시키는(?) 논란은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조차 "상관 신변을 보호하고 경호를 하는 것은 부관으로서의 임무이고 또 그분(김오랑)의 정신이나 행위를 높이 평가하지만, 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접 지역에서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으로 수정하여 통과되었다.[20] 그리고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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