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24일 밤 늦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음날 아는 곳에 차 수리및 렌트를 하라고 하길래 제가 지인이 소개해 준 곳으로 맡기고 소나타 차량을 렌트받았어요
그러면서 사고시 면책금 30만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 주행중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고 보험사에서 와서 처리하고 저는 30만원을 물어줘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해준 지인이 차 사고부위 사진을 찍어 지인한테(제 사거차 맡긴 공업사및 렌트카 하시는) 물어보니 그정도는 그냥 해주겠다고 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렌트카를 반납하는데 30만원을 내야겠다고 하는겁니다. 속상했지만 바로 입금하고 가려는데 앞쪽에 사고부위가 아닌 부분에 긁힌게 보여 원래 있었던 것이냐 물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가 사고낸 게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 일단 30만원을 더 입금하고 제가 블랙박스를 봐서 긁은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 기간 1주일에 그 중 운행은 4일 정도 했는데 총 60만원을 렌트카에 주게 되었는데 원래 렌트카로 사고를 내면 이렇게 부위별로 30만원씩 줘야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힘드네요
블랙박스 확인을 해도 앞부분은 긁은 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데..그리고 찾는다면 그 사람한테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무지해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 상황이 제가 60만원을 렌트카에 줘야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앞부분 긁힌 곳은 주차되어 있을때 누가 긁고 그냥 간 것 같은데 딸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주차된 상태에서는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하더라고 하네요ㅠㅠ
긁고 도망간 사람 잡으려고 메모리칩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주차되어있어서 블랙박스가 안켜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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