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고용직에서
재계약이 안되어서 원치 않는 해지를 해야되는 상황..
회사에서는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저도 족쇄인듯 해서 서명하고 싶지 않구요.
꼭해야만 할까요?
해지하면서 받는 돈이나 혜택은 일절 없습니다
특수형태 고용직에서
재계약이 안되어서 원치 않는 해지를 해야되는 상황..
회사에서는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저도 족쇄인듯 해서 서명하고 싶지 않구요.
꼭해야만 할까요?
해지하면서 받는 돈이나 혜택은 일절 없습니다
진퇴양난이라기보다 이해불가라서 여쭤보고 있어요
처음 고용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였을텐데 다시 한번 쓰는것일수도 있고요. 계약 만료되어 해지하면서 뭐 퇴직금이나 기타 남는돈이 없다면 굳이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을일경우에 하는거거든요.
맨입으로 써주기 어려운 사항이니 물질적인 성의를 표시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세요.
기밀 유출 안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다.
내용이 이런거라면 문제 앖어보이고
갑질같은 내용이면 이의 제기하는게 맞죠.
해당 업체가 외부감사항목이나 ISMS 같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운영한다거나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의해 퇴사 시에도 보안서약을 받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담당자는 받아야하는 상황에 있는거죠.
의무는 아니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보통 입사 시에 한번 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입사는 기쁜 마음에 서약을 해주지만 퇴사 시에는 기분좋은 퇴사는 드물어서
안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평생 동종업계에 못가게 족쇄 채우는것 같네요.
저같으면 고용이 종료되었는데 보안서약이 필요하면 회사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약을 할 필요없죠~
이걸 볼모로 토직금이나 월급 운운하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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