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저희 차량 블랙박스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이 임시로 개장해서 사용하는중이라 CCTV가 송수신이 불안정하여 녹화가 불가능하다
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인에게 배상책임보험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상황인데요 주차장이 임시로
사용하는 중이라서 배상책임보험 보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조치를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다른 방법으
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
법이 없는 건가요?
0/2000자